1. 총괄재산관리관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에 관한 보존·관리 사무를 총괄하며,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의 공유재산에 관한 보존·관리 사무를 지휘·감독할 수 있고, 본청에 속하는 공유재산과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제외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 에 따른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보존·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재산관리관에게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
2. 재산관리관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조제2항 과 제4조제1항 제2호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교육지원청에 속하는 공유재산과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조 에 따른 제2관서 및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보존·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재산관리관에게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
3. 분임재산관리관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조제2항 및 제3항과 제4조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교육감과 교육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 해당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보존·관리할 수 있는 지위
1. 본청
가. 총괄재산관리관 : 행정국장
나. 분임재산관리관 : 재정과장(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을 분임), 각 과장·담당관(해당과에 속하는 사항을 분임) <개정 2018. 12. 14. 규795>
2. 교육지원청
가. 재산관리관 : 교육장
나. 분임재산관리관 : 행정지원국장(교육장 권한 분임)
3. 관서(제1관서와 제2관서 포함) 분임재산관리관 : 관서의 장
② 그 밖에 소관이 불분명한 공유재산은 총괄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공유재산의 성질에 따른 분류 또는 재분류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또는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관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
5. 공유재산의 관리상황 조사·보고 및 자료 제출 요구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부산광역시 소관청 교육감"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관리대장 상의 기재사항이 서로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관서 및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고등학교 등"이라 한다)는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나이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감수인 지정에 필요한 사항
1. 재산의 표시
2. 사용목적
3. 그 밖에 해당 공유재산 소관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이관 신청을 받은 재산관리관이 해당 공유재산을 이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 및 고등학교 등은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사용목적
3. 도면 및 위치도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5. 재산대장 및 등기부등본
6. 그 밖에 이관 및 재산확인에 필요한 사항
③ 이관 신청을 받은 재산관리관은 이관 여부를 이관을 신청한 재산관리관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재해 원인
3. 복구대책
4. 피해의 정도와 금액 및 복구 소요액
5. 피해 부분 사진 및 도면
6. 처리에 관한 의견
7. 그 밖에 재해상황 등의 파악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경우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보고하여야 한다.
1.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2. 사진 및 도면
3. 재산대장, 지적도 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그 밖에 용도변경 또는 폐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별지 제2호서식 의 공유재산 총괄표
2. 별지 제3호서식 의 공유재산 목록
3. 주요현안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제2관서 및 고등학교 등은 교육장)이 결정한다.
1. 재산의 표시
2. 취득 목적
3. 취득 예상가격 및 방법
4. 별지 제5호서식 의 매도승낙서
5.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6. 토지이용계획확인서
7. 도면 및 위치도
8. 그 밖에 취득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재산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사진 및 도면(배치도)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예산조서
6. 그 밖에 건축 등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건축 등의 공사를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등록 후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 및 고등학교 등은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 및 일반건축물대장
4. 도면
5. 그 밖에 완공 등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1. 교환할 양쪽재산의 표시
2. 교환할 양쪽재산의 가액
3. 교환 상대방의 주소, 성명
4. 교환 목적 및 사유
5. 교환할 양쪽재산의 도면
6. 교환할 양쪽재산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등의 공부
7. 교환 상대방의 인감증명서
8. 별지 제6호서식 의 교환승낙서
9. 그 밖에 교환 결정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교환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의 교환계약서에 따른다.
1. 재산의 표시
2. 처분 사유
3. 처분 예상가격 및 방법
4.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및 등기부등본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위치도 또는 배치도
7. 그 밖에 처분 결정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다음 서식에 따른다.
1. 매각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 의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2. 양여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 의 양여계약서
3. 철거의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의 철거신청서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 및 고등학교 등은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 및 일반건축물대장
4. 지적도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소유권 확인에 필요한 사항
③ 공유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시설담당부서(본청 또는 교육지원청)와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정리하고 재산담당부서(본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건축물대장과 재산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설담당부서(본청 또는 교육지원청)는 건축공사를 완공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의 완공시설인계서에 배치도 및 건축물관리대장을 첨부하여 재산담당부서(본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인계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설계도와 재산현황 등 재산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재산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인계받은 해당 재산관리관은 지체 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정리하고 제1항에 따라 소유권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32조제3항 에 따른 토석가격 평정조서는 별지 제13호서식 에 따른다.
1. 별지 제14호서식 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2. 별지 제15호서식 의 취득대상 재산목록
3. 별지 제16호서식 의 처분대상 재산목록
4. 별지 제17호서식 의 교환대상 재산목록
5. 별지 제18호서식 의 양여대상 재산목록
②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교육부장관이 구축·운영하고 있는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edufine)에 따라 작성되어 생성된 것으로 갈음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사용·수익허가(대부)료 산정조서
3. 사용 목적
4.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기간
5.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가능 여부 판단에 필요한 사항
② 계속 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시설사용예약관리시스템에 사용허가 내역을 입력한 경우에는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조례 제37조제3항 에 따른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 에 따른다.
1. 별지 제29호서식 의 부동산 관리신탁 계약서
2. 별지 제30호서식 의 부동산 처분신탁 계약서
3. 별지 제31호서식 의 임대형 토지신탁 계약서
4. 별지 제32호서식 의 분양형 토지신탁 계약서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과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2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34호서식 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 의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36호서식 의 관사입주신고서와 별지 제37호서식 의 서
약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에서 ③까지 생략
④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 중 “교육재정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한다.
⑤에서 (2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