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 1. 1.] [부산광역시교육청규칙 제795호, 2018.12.1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관리관의 지위)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재산관리 공무원의 지위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괄재산관리관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에 관한 보존·관리 사무를 총괄하며,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의 공유재산에 관한 보존·관리 사무를 지휘·감독할 수 있고, 본청에 속하는 공유재산과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제외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 에 따른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보존·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재산관리관에게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

2. 재산관리관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조제2항 과 제4조제1항 제2호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교육지원청에 속하는 공유재산과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조 에 따른 제2관서 및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보존·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재산관리관에게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

3. 분임재산관리관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조제2항 및 제3항과 제4조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교육감과 교육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 해당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보존·관리할 수 있는 지위

제3조(재산관리 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4항 에 따라 재산관리 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본청

가. 총괄재산관리관 : 행정국장

나. 분임재산관리관 : 재정과장(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을 분임), 각 과장·담당관(해당과에 속하는 사항을 분임) <개정 2018. 12. 14. 규795>

2. 교육지원청

가. 재산관리관 : 교육장

나. 분임재산관리관 : 행정지원국장(교육장 권한 분임)

3. 관서(제1관서와 제2관서 포함) 분임재산관리관 : 관서의 장

② 그 밖에 소관이 불분명한 공유재산은 총괄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재산관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령 또는 지도·감독한다.

1. 공유재산의 성질에 따른 분류 또는 재분류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또는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관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

5. 공유재산의 관리상황 조사·보고 및 자료 제출 요구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관리책임)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유지·보존과 관리를 책임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부산광역시 소관청 교육감"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관리대장 상의 기재사항이 서로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5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

제7조(경계선) 재산관리관은 공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부식되지 않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감수인의 지정) ①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관서 및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고등학교 등"이라 한다)는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나이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감수인 지정에 필요한 사항

제9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공유재산을 이관 받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해당 공유재산의 소관 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사용목적

3. 그 밖에 해당 공유재산 소관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이관 신청을 받은 재산관리관이 해당 공유재산을 이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 및 고등학교 등은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사용목적

3. 도면 및 위치도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5. 재산대장 및 등기부등본

6. 그 밖에 이관 및 재산확인에 필요한 사항

③ 이관 신청을 받은 재산관리관은 이관 여부를 이관을 신청한 재산관리관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재해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풍수해 등 재해 및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공유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교육감(제2관서 및 고등학교 등은 교육장을 경유 하여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재해 원인

3. 복구대책

4. 피해의 정도와 금액 및 복구 소요액

5. 피해 부분 사진 및 도면

6. 처리에 관한 의견

7. 그 밖에 재해상황 등의 파악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경우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용도변경 또는 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 및 고등학교 등은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2. 사진 및 도면

3. 재산대장, 지적도 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그 밖에 용도변경 또는 폐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구조변경) 재산관리관이 조례 제4조제1항 제1호다목 및 제3호다목에 따른 구조변경을 할 경우 안전 등과 관련하여 안전전문진단 업체 또는 시설담당부서(본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구조 확인 등 안전문제에 대한 자문(협의)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인계인수) 교육감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분임재산관리관 포함)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 및 총괄재산관리관이 인계·인수할 때는 제2호의 공유재산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별지 제2호서식 의 공유재산 총괄표

2. 별지 제3호서식 의 공유재산 목록

3. 주요현안 사항

제14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4호서식 의 기부채납원을 받아 사전에 교육감(제2관서 및 고등학교 등은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제2관서 및 고등학교 등은 교육장)이 결정한다.

제15조(취득신청)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 및 고등학교 등은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취득 목적

3. 취득 예상가격 및 방법

4. 별지 제5호서식 의 매도승낙서

5.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6. 토지이용계획확인서

7. 도면 및 위치도

8. 그 밖에 취득 결정에 필요한 사항

제16조(건축 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또는 구조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 및 고등학교 등은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사진 및 도면(배치도)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예산조서

6. 그 밖에 건축 등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건축 등의 공사를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등록 후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 및 고등학교 등은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 및 일반건축물대장

4. 도면

5. 그 밖에 완공 등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7조(교환)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 및 고등학교 등은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할 양쪽재산의 표시

2. 교환할 양쪽재산의 가액

3. 교환 상대방의 주소, 성명

4. 교환 목적 및 사유

5. 교환할 양쪽재산의 도면

6. 교환할 양쪽재산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등의 공부

7. 교환 상대방의 인감증명서

8. 별지 제6호서식 의 교환승낙서

9. 그 밖에 교환 결정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교환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의 교환계약서에 따른다.

제18조(교환차액의 납부기한) 공유재산을 교환할 경우 그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처분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 및 고등학교 등은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처분 사유

3. 처분 예상가격 및 방법

4.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및 등기부등본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위치도 또는 배치도

7. 그 밖에 처분 결정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다음 서식에 따른다.

1. 매각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 의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2. 양여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 의 양여계약서

3. 철거의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의 철거신청서

제20조(등기ㆍ등록 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및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 및 고등학교 등은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 및 일반건축물대장

4. 지적도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소유권 확인에 필요한 사항

③ 공유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시설담당부서(본청 또는 교육지원청)와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정리하고 재산담당부서(본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건축물대장과 재산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설담당부서(본청 또는 교육지원청)는 건축공사를 완공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의 완공시설인계서에 배치도 및 건축물관리대장을 첨부하여 재산담당부서(본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인계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설계도와 재산현황 등 재산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재산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인계받은 해당 재산관리관은 지체 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정리하고 제1항에 따라 소유권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가격평정) ① 공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사용·수익허가(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별지 제12호서식 의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32조제3항 에 따른 토석가격 평정조서는 별지 제13호서식 에 따른다.

제2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조례 제13조 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4호서식 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2. 별지 제15호서식 의 취득대상 재산목록

3. 별지 제16호서식 의 처분대상 재산목록

4. 별지 제17호서식 의 교환대상 재산목록

5. 별지 제18호서식 의 양여대상 재산목록

제23조(대장 등 작성ㆍ비치) ①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관리대장 및 도면 그 밖에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공유재산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교육부장관이 구축·운영하고 있는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edufine)에 따라 작성되어 생성된 것으로 갈음한다.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공유재산에 증감과 그 밖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증감이동 보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증감이동이 있을 때에는 재산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19호서식 의 공유재산 증감이동 보고서와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제2관서 및 고등학교 등은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공개) 조례 제8조 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내용에는 전년도말 현재액, 해당연도중 증감액, 해당연도말 현재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7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0호서식 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제28조(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 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사용·수익허가(대부)료 산정조서

3. 사용 목적

4.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기간

5.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가능 여부 판단에 필요한 사항

② 계속 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시설사용예약관리시스템에 사용허가 내역을 입력한 경우에는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조례 제37조제3항 에 따른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 에 따른다.

제29조(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서는 별지 제23호서식 과 별지 제24호서식 , 일시 사용·수익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 , 일시 사용·수익허가대장은 별지 제26호서식 에 따른다.

제30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27호서식 에 따른다.

제31조(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정리부)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8호서식 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정리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제32조(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공유재산 신탁계약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29호서식 의 부동산 관리신탁 계약서

2. 별지 제30호서식 의 부동산 처분신탁 계약서

3. 별지 제31호서식 의 임대형 토지신탁 계약서

4. 별지 제32호서식 의 분양형 토지신탁 계약서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과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9조 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2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34호서식 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 의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36호서식 의 관사입주신고서와 별지 제37호서식 의 서

약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변상금의 사전통지 등) 조례 제59조제1항 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 에 따르고, 조례 제59조제2항 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39호서식 에 따르며, 조례 제60조제2항 에 따른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40호서식 에 따른다.

제36조(은닉재산 신고) 조례 제61조 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41호서식 에 따른다.

제37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 제759호,2016.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95호,2018. 12. 14.>(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에서 ③까지 생략

④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 중 “교육재정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한다.

⑤에서 (22)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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