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료 징수 규칙

[시행 2018.12.10.] [대구광역시교육청규칙 제755호, 2018.12.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8조 에 따라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5·22 규394, 2012. 8. 20. 규614, 2018. 12. 10. 규755>

제2조(징수금액) 고등학교신입생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의한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료(이하 "전형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형방법이 병합되어 실시될 경우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규614>

제3조(징수방법) 전형료는 지원 원서의 접수 시에 현금 또는 전자결제로 징수한다.<전문개정 2018. 12. 10. 규755>

제4조(징수 면제 및 감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신설 2018. 12. 10. 규755>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전형료의 반환) 이미 납입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입된 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신설 2018. 12. 10. 규755>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2. 입학전형 실시권자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부칙 < 제513호,2007. 6. 25.>(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 제605호,2012. 6. 18.>(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 발행 및 취급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료 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입학전형의 실시권자가 학교장인 고등학교에서 징수하는 전형료는 현금으로”를 “현금으로”로 한다.

③ 생략

부칙 < 제613호,2012. 8.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55호,2018. 1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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