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2. 입학전형 실시권자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료 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입학전형의 실시권자가 학교장인 고등학교에서 징수하는 전형료는 현금으로”를 “현금으로”로 한다.
③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