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시행 2018.12.10.] [서울특별시교육청규칙 제985호, 2018.12.1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 5., 2018. 12. 10.>

제2조(학과의 설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에 의한 학과의 설치는 「초·중등교육법」제8조 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5., 2018. 12. 10.>

제3조(교육과정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중학교 교육과정을 따른다. (개정 2014. 11. 5)

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혼용해서 편성할 수 있다.(개정 2014. 11. 5)

③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일수는 방송·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일수와 출석수업일수로 한다. (개정 2014. 11. 5)

제4조(입학시기)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 시기는 매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4. 11. 5)

②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입학(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5., 2018. 12. 10.>

제5조(입학방법과 절차)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 재입학, 재취학, 퇴학, 전학, 편입학 및 휴학의 세부절차와 방법에 관해서는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5)

② <삭제, 2014. 11. 5.>

제6조(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영 제3조의2 에 따라 학생의 학교 외 학습경험을 그에 상응하는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과목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신 설>(2013. 4. 24.) (개정 2014. 11. 5.)

② 영 제3조의2제1항 제7호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외 학습경험의 범위는 영 제10조 에 의하여 위탁한 교육연구기관의 기준으로 정한다. <신 설 2013. 4. 24., 개정 2014. 11. 5., 2018. 12. 10.>

부칙 < 제774호,2010. 7.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에 규정한 교육과정은 2011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832호,2013. 4.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40호,2013. 8. 6.>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서울특별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교육과정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 제887호,2014. 11.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985호,2018. 12. 10.>(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