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 1. 1.] [문경시조례 제1241호, 2018.12.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비용

2. 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3. 법 제2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법 제26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6. 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 비용

7. 기타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2. 7.][종전 제4조 는 제5조 로 이동 <2018. 12. 7.> ]

제5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외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다만, 결산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5. 3. 31.> [ 제4조 에서 이동 <2018. 12. 7.> ]

제6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법 제26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타 회계로 전용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에서 이동 <2018. 12. 7.> ]

제7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6조 에서 이동 <2018. 12. 7.> ]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7조 에서 이동 <2018. 12. 7.> ]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에서 이동 <2018. 12. 7.>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 3. 31. 조례 제1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8. 12. 7. 조례 제1241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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