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2. 6.] [고흥군조례 제2665호, 2018.12.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에 제6호에 따른 보건복지부 고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생활여건이 어려움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서 정한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국민기초생활수급권 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라 함은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라 함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피지원자"라 함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1. 주 소득자가 가구원의 간병(입원환자, 치매노인, 정신질환자, 알코올 중독 등)으로 소득이 상실되거나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간병을 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 제외) (개정 2018. 12. 6.)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아동과 동거하는 가구 또는 노인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개정 2018. 12. 6.)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전기, 수도, 가스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8. 12. 6.)

10.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보험료가 최근 3개월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가구 (개정 2018. 12. 6.)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사례관리 대상자 중 통합사례회의를 통하여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신설 2018. 12. 6.)

14.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신설 2018. 12. 6)

15.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종전 13호에서 이동)

1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14호에서 이동)

제4조(지원내용 및 기준 등)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5조(지원요청)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긴급지원 조치 후 서면으로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고흥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적정성심사를 심의 요청한다.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 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 중단 및 지원 비용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고흥군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④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을 40%이상 구성할 수 있도록 하되,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60%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고흥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긴급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 주사가 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주민복지과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8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매년 저소득주민의 긴급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2382, 2015. 7. 1)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2665. 2018. 12. 6.)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