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18.11.30.] [증평군조례 제833호, 2018.11.3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증평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 조성부지 매각수입금

2. 입주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선수금을 포함한다)

3. 국고보조금

4. 지방비보조금

5. 지방채 및 차입금

6.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및 지장물 매입(보상)비

2. 산업단지 조성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

3.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

4.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

5. 정산금

6. 그 밖에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2018. 11. 30 조례 제833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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