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2. 6.] [동작구조례 제1408호, 2018.12.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분뇨의 적정처리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에 관하여 「하수도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 ·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 · 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3."오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을 말한다.

제3조(분뇨수집ㆍ운반 등의 대행)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분뇨수집·운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이하"청소"라 한다)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법 제45조제1항 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 중 해당 영업의 자격이 있는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2. 6.>

1. 대행영업의 종류 및 대행구역

2. 대행기간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②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고,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계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통지) ① 구청장은 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기한 전월에 청소 안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소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부과 및 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 에 따른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18. 12. 6.>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단위시설별 청소된 양에 따라 부과

② 주민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야간 청소 및 지하 3층 이하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수수료는 별표에서 정한 할증수수료를 가산하여 징수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설물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수거·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의 납부기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수거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18. 12. 6.>

제8조(수수료의 강제징수) 제6조 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6.>

제9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 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에 따른 수급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개정 2015. 12. 28., 2018. 12. 6.>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재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과태료의 감경 및 징수절차) 구청장은 법 제8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하며,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2. 6.>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9. 10.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 0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1. 10)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05.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 12. 30)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408호, 2018. 12.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 중 개인하수처리시설 부분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 수수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1월 1일 이전에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신청한 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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