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의료급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2019. 1. 1.] [상주시조례 제1204호, 2018.12.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주시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 3. 29.]

제2조(세입과 세출) ① 상주시 의료급여특별회계(이하 "회계"라고 한다)의 세입은 경상북도 의료급여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② 회계의 세출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로 지출 한다.[전문개정 2013. 3. 29.]

제3조(금고의 설치) 회계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금고는 상주시 금고에 설치한다.[전문개정 2013. 3. 29.]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지방재정법」 제91조 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 3. 29.]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재정법」 제94조 에 따른다.[전문개정 2013. 3. 29.]

제6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 신설 <2018. 12. 3.> ][종전 제6조 는 제7조 로 이동 <2018. 12. 3.> ]

제7조 제7조 삭제 <2013. 3. 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6호, 1998.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265호, 1998. 10.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조례 제438호, 2002.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603호, 2007. 2. 26.>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665호, 2008. 11.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조례 제864호, 2013. 3.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라 관리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204호,2018. 12. 3.>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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