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2019. 1. 1.] [상주시조례 제1204호, 2018.12.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및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 3. 29.]

제2조(세입ㆍ세출) ① 상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 에 따른 재원

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에 따른 재원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 에 따른 비용

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 에 따른 비용[전문개정 2013. 3. 29.]

제3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전문개정 2013. 3. 29.]

제4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과 결산상의 잉여금(剩餘金)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개정 2015. 11. 20.> [전문개정 2013. 3. 29.]

제5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특별회계의 처음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허용한다.[전문개정 2013. 3. 29.]

제6조(예비비) 특별회계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 3. 29.]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 신설 <2018. 12. 3.> ][종전 제7조 는 제8조 로 이동 <2018. 12. 3.> ]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특별회계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전문개정 2013. 3. 29.][종전 제8조 는 제9조 로 이동 <2018. 12. 3.> ][ 제7조 에서 이동 <2018. 12. 3.> ]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에서 이동 <2018. 12. 3.>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506호, 2004. 3.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81호, 2013. 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29호, 2015.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04호, 2018. 12. 3.>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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