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6조제2항 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6조제3항 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2. 11. 21.>
1. <삭제 2012. 11. 21.>
2. <삭제 2012. 11. 21.>
3. <삭제 2012. 11. 21.>
4. <삭제 2012. 11. 21.>
5. <삭제 2012. 11. 21.>
6. <삭제 2012. 11. 21.>
7. <삭제 2012. 11. 21.>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1명을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개정 2012. 11. 21.>
⑤ <삭제 2012. 11. 21.>
1. 영유아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의 설치 수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7. 23.>
3. <삭제 2012. 11. 21.>
4. 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7. 23.>
5. <삭제 2012. 11. 21.>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8. 6. 1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는 자
2. 장기간의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본인이 원하는 경우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천안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결과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 7. 23.>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기타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운영의 투명성, 주민참여에 대한 계획을 우선적인 심사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업무실적 등을 평가 후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종합사회복지관 및 기타의 위탁시설에서 운영할 경우 동 시설의 위탁기간 만료시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개정 2014. 7. 28.>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영양사, 보육전문가 등의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거나,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8.>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공개모집에 의하여 임명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당해 법인 등의 대표가 임명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23., 2014. 7. 28.>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8.>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개정 2015. 7. 21.>
1호의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개정 2015. 7. 21.>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개정 2012. 7. 23.>
4.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개정 2012. 7. 23., 2015. 7. 21.>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개정 2015. 7. 21.>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개정 2008. 6. 10., 2012. 7. 23., 2014. 7. 28.>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예방 교육 <개정 2015. 7. 21.>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야육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5. 7. 21.>
②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의 보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2. 7. 23., 2014. 7. 28.>
② 원장은 영유아에 대하여 어떤 형태로든 차별행위를 하거나, 의도가 있는 직원에 대해 지도·감독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23.>
② 시장 또는 원장은 제1항의 영유아 및 보호자의 구제요청에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을 도모하고 영유아의 인권침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2. 7. 23.>
②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야간어린이집, 시간연장형, 방과 후 어린이집 등 특수어린이집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23.>
1. <삭제 2012. 11. 21.>
2. <삭제 2012. 11. 21.>
3. <삭제 2012. 11. 21.>
4. <삭제 2012. 11. 21.>
5. <삭제 2012. 11. 21.>
6. <삭제 2012. 11. 21.>
7. <삭제 2012. 11. 21.>
8. <삭제 2012. 11. 21.>
9. <삭제 2012. 11. 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보육사업에 적극적인 추진능력을 갖춘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③ 시장은 동일인이나 동일법인을 시의 관할구역 내에 2개 이상의 시립어린이집 수탁자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12. 7. 23.>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관한 심의는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7. 23.>
⑤ 어린이집의 운영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관계법령과 보육사업지침 에 따라 운영하며, 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7. 23.>
② 위탁기간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5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정하는 경우 종전 수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1.>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시 어린이집 시설의 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 7. 23.>
② 수탁자와 원장은 매년 예·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 7. 23.>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 등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새로운 시설을 증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보험증서를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계약시 또한 같다.
⑦ 원장은 타 업무에 겸임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사전 승인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7. 23.>
②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의 효율적 관리와 활성화 등을 위하여 보육교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를 다른 시립어린이집으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고충상담자에 대하여는 그 이전이라도 전보할 수 있으며, 최대한 본인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23.>
1. <삭제 2012. 11. 21.>
2. <삭제 2012. 11. 21.>
3. <삭제 2012. 11. 21.>
4. <삭제 2012. 11. 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의 원장 및 자기 과실로 인해 시장으로부터 해임 요구된 원장은 위탁이 취소된 날 또는 해임된 날부터 5년간 시립어린이집의 수탁자 및 원장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 11. 2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도·감독 결과는 재위탁시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유아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가. 대체보육교사 인건비
나. 보조교사 인건비
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인건비
라. 공공형 어린이집 차량 안전도우미 인건비
마.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차량 운전원 인건비
바. 취약보육 어린이집(휴일보육, 24시간보육, 시간연장, 장애아전문·통합, 영아전담 어린이집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2. 어린이집 운영비
가.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나. 협동어린이집 운영비
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라. 평가인증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마. 어린이집 냉·난방비
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
사. 어린이집 안전점검비·안전시설보강비
아. 공공형·평가인증 등 우수 어린이집 운영비
자. 취약보육 어린이집 운영비
3.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수당
가. 보육교사 업무수행활동비 및 장기근속수당
나. 장애아 통합보육 운영수당
다. 보육교직원 근무수당
4.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 등 교육훈련 비용
5. 보육인대회 등 보육 행사 비용
6.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비
7. 민간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
8. 그 밖에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2. 7. 23., 2018. 12. 3.>
③ 삭제 <2018. 12. 3.> [제목개정 2018. 12. 3.]
1. 법령, 조례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4.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 폐쇄 또는 취소된 때 <개정 2012. 7. 23.>
5. 제25조 규정에 해당한 때
② 연합회의 조직 운영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 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7. 23.>
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7. 23.>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7. 23.>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시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임용된 시립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전보사항은 그 시설의 위탁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적용한다.
③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7. 23. 조례 제1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1. 21. 조례 제126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천안시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천안시 보육정책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