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2.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5. 8. 7.>
② 군수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지방채 상환지원의 경우에는 원칙으로 융자방식에 따른다. <개정 2010. 8. 31.>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의 구성과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 8. 31.>
1.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8. 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창녕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31.>
③ 제 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31.>
1.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8. 31.>
3.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8. 31.>
1.기금운용관 : 기획예산담당관
2.기금출납원 : 예산담당주사 <개정 2008. 7. 16.>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창녕군 지방채생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