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 2019. 1. 1.] [창녕군조례 제2454호, 2018.11.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적립을 위한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지방채상환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 8. 31.>

1.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2.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5. 8. 7.>

② 군수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지방채 상환지원의 경우에는 원칙으로 융자방식에 따른다. <개정 2010. 8. 31.>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7.>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관리ㆍ운용의 심의)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창녕군 지방채상환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구성과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 8. 31.>

1.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8. 31.>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창녕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31.>

③ 제 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31.>

1.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8. 31.>

3.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8. 31.>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0. 8. 31.,2018. 11. 30.>

1.기금운용관 : 기획예산담당관

2.기금출납원 : 예산담당주사 <개정 2008. 7. 16.>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창녕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0. 8. 31.,개정 2015. 8. 7.>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8. 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개정 2015. 8. 7 조례 제2201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창녕군 지방채생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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