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시행 2018.11.2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134호, 2018.11.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84조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88조 에 따라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제2조(회계의 운용 및 관리)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운용·관리한다. <개정 2018. 11. 21.>

제3조(세입ㆍ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30., 2018. 11. 21.>

1.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2.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3.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4.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5.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

6.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

7.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8.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주택(단지 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을 포함한다)의 건설 및 관리

2. 제1항에 따른 차입금 등의 상환

3. 국민주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7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같은 법 제49조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에 대한 출자금·융자금 또는 보조금

나. 주택에 관한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매입 및 관리

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임차보증금 또는 임대료

마. 도지사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나 입주자의 소득수준을 제한하는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에 대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

바. 그 밖에 국민주택사업 및 주거복지사업에 필요한 경비[전문개정 2016. 8. 4.]

1. 회계의 운용규모

2. 회계의 융자 및 지원계획

3. 회계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4. 회계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6. 8. 4.]

제4조(융자조건 등) 국민주택자금의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 등은 「주택도시기금법」제3조 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을 준용한다. <개정 2016. 8. 4.>

제5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도지사는 입주자로부터 할부금 상환이 부진함으로써 금융기관 등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2016. 8. 4.>

제7조(융자금의 일시상환) ①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환액은 지체없이 금융기관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1. 징수관·재무관: 회계업무 담당 국장

2. 지출원·수입금출납원: 회계업무 담당 팀장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시 외의 기관에 대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전문개정 2018. 11. 21.]

제8조 삭제 <2015. 4. 1.>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시·군의 조례에 의한 각종 사업, 기 융자된 자금에 대한 상환업무 등에 대하여는 사업의 준공, 융자금 상환 등이 만료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종전 시·군의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시·군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 <제1268호,2015.4.1.> (제주특별자치도민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9호,2016.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2134호, 2018.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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