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산시 세입금(군산시시세 및 세와수입을 말한다)을 징수하거나 세입증대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6조 에 따른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7. 07. 03., 개정 2018. 11. 15.>
1. 체납된 시의 세입금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18. 11. 15.>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된 시의 세입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18. 11. 15.>
가.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개정 2017. 07. 03., 2018. 11. 15.>
나. 「지방세기본법」 제111조 에 따른 범칙행위 고발<개정 2017. 07. 03., 개정 2018. 11. 15.>
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개정2017. 07. 03., 개정 2018. 11. 15.>
라. 「지방세징수법」제8조 에 따른 출국금지요청 <개정 2017. 07. 03.>
마. 체납자 명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개정 2018. 11. 15.>
바. 관계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업무 <개정 2018. 11. 15.>
사. 체납액 특별징수계획 등에 따른 업무수행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3.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에 의해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개정2017. 07. 03., 개정 2018. 11. 15.>
③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제6조 에 따른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인정하는 자.<개정 2017. 07. 03., 개정 2018. 11. 15.>
④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무원 중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11. 15.>
1.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 되는 경우
2. 군산시 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3. 「지방세징수법시행령」제31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1. 제2조제1항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2항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지난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의 1
나. 지난년도 체납액중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지난년도 체납액중 체납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라. 제2조제2항 제3호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촉탁수수료의 100분의 10
② 제2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건당 3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되,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라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급기준에 의한 징수 1건당 30만원(공동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해당 제공자 및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고와 관련된 세원 또는 체납액의 징수가 완료되면 신고자 등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 6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납세지원계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실무자가 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는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소관부서장이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공적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여부, 포상금의 금액 등을 결정한다.
② 제3조 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 신청내용에 불복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불복청구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거나 해당 절차가 종료되어 해당 세액에 대한 수납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개정 2017. 07. 03., 개정 2018. 11. 15.>
③ 포상금 지급방법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07. 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의 체납액 징수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2”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② 제2조제1항 중 “제138조제1항제3호”를 “제146조제1항제3호”로, 제2조제2항 중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를 “법 시행규칙 제54조”로, 제2조제2항제2호가목 중 “법 제65조”를 “「지방세징수법」제7조”로, 나목 중 “법 제132조”를 “법 제111조”로, 다목 중 “법 제14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1조”로, 라목 중 “법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제7조의4”를 “「지방세징수법」제8조”로, 제2조제2항제3호 중 “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제2조제3항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한다.
③ 제5조제1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④ 제6조제1항 중 “법 제138조”를 “법 제146조”로 한다.
⑤ 제8조제2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⑥ 제10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43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