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시행 2018.11.15.] [군산시조례 제1561호, 2018.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07. 03., 2018. 11. 15.>

제2조(지급대상) ①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자로서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시의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개정 2017. 07. 03., 개정 2018. 11. 15.>

② 군산시 세입금(군산시시세 및 세와수입을 말한다)을 징수하거나 세입증대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6조 에 따른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7. 07. 03., 개정 2018. 11. 15.>

1. 체납된 시의 세입금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18. 11. 15.>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된 시의 세입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18. 11. 15.>

가.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개정 2017. 07. 03., 2018. 11. 15.>

나. 「지방세기본법」 제111조 에 따른 범칙행위 고발<개정 2017. 07. 03., 개정 2018. 11. 15.>

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개정2017. 07. 03., 개정 2018. 11. 15.>

라. 「지방세징수법」제8조 에 따른 출국금지요청 <개정 2017. 07. 03.>

마. 체납자 명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개정 2018. 11. 15.>

바. 관계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업무 <개정 2018. 11. 15.>

사. 체납액 특별징수계획 등에 따른 업무수행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3.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에 의해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개정2017. 07. 03., 개정 2018. 11. 15.>

③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제6조 에 따른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인정하는 자.<개정 2017. 07. 03., 개정 2018. 11. 15.>

④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무원 중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11. 15.>

1.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 되는 경우

2. 군산시 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3. 「지방세징수법시행령」제31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제3조(지급기준) ① 제2조 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2항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지난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의 1

나. 지난년도 체납액중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지난년도 체납액중 체납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라. 제2조제2항 제3호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촉탁수수료의 100분의 10

② 제2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건당 3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되,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라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징수 1건당 30만원(공동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제5조(자료제공 및 신고 등) ①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공 및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하는 경우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 ,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신고하도록 한다.<개정 2017. 07. 03., 개정 2018. 11. 15.>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해당 제공자 및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고와 관련된 세원 또는 체납액의 징수가 완료되면 신고자 등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6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군산시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 07. 03., 개정 2018. 11. 1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 6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납세지원계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실무자가 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는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 에 따라 신고내용의 결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②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소관부서장이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공적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여부, 포상금의 금액 등을 결정한다.

제8조(지급) ① 시장은 제7조 4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3조 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 신청내용에 불복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불복청구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거나 해당 절차가 종료되어 해당 세액에 대한 수납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개정 2017. 07. 03., 개정 2018. 11. 15.>

③ 포상금 지급방법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대장비치) ① 포상금 지급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포상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서류 및 별지 제6호서식 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환수) 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07. 03.>

부칙 (1995. 01. 13 조례제 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2. 16 조례제 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06. 15 조례제 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15 조례제 5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06. 15 조례제 7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10. 12. 24 조례 제 964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15. 04. 30 조례 제 12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의 체납액 징수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7. 07. 03 조례 제 14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2”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② 제2조제1항 중 “제138조제1항제3호”를 “제146조제1항제3호”로, 제2조제2항 중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를 “법 시행규칙 제54조”로, 제2조제2항제2호가목 중 “법 제65조”를 “「지방세징수법」제7조”로, 나목 중 “법 제132조”를 “법 제111조”로, 다목 중 “법 제14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1조”로, 라목 중 “법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제7조의4”를 “「지방세징수법」제8조”로, 제2조제2항제3호 중 “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제2조제3항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한다.

③ 제5조제1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④ 제6조제1항 중 “법 제138조”를 “법 제146조”로 한다.

⑤ 제8조제2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⑥ 제10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43조”로 한다.

부칙 (2018. 11. 15. 조례 제15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