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1.29.] [은평구조례 제1242호, 2018.11.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8. 6, 2018. 11. 29.)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1. 29.)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개정 2009. 8. 6)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개정 2009. 8. 6)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개정 2009. 8. 6)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신설 2009. 8. 6)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개정 2009. 8. 6)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개정 2009. 8. 6, 2018. 11. 29.)

1. 학교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학생회 등 학내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신청서를 제출한 학교

2.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평생교육 장소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

3. 운동장, 체육관, 도서관, 교실 등의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하는 학교

4. 구 시책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학교

5. 그 밖에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학교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해당 연도 일반회계의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7퍼센트 범위에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국비·시비 보조금(구비 분담금 포함)으로 지원하는 교육경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7퍼센트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개정 2006.12. 8, 2009. 8. 6, 2018. 11. 29.)

제4조(위원회의 설치)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 8. 6, 2018. 11. 29.)[제목개정 2018. 11. 29.]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 8. 6, 2018. 11. 2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6. 6. 14, 2007. 8. 2, 2008. 5.14, 2009. 8. 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29.)

1. 구 국장급 공무원 2명(개정 2009. 8. 6, 2018. 11. 29.)

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개정 2009. 8. 6, 2018. 11. 29.)

3. 그 밖에 학교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5명(개정 2009. 8. 6, 2018. 11. 29.)

4. 관할 교육청의 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국장급 1명(신설 2009. 8. 6, 2018. 11. 29.)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 8. 6, 2018. 11. 29.)

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회 활동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현저한 사유로 위원직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2018. 11. 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 보조금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이 된다.(개정 2018. 11. 29.)

④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개정 2018. 11. 29.)

2.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4.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8. 11. 29.)[제목개정 2018. 11. 29.]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11. 29.)

제9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29.)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29.)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및 자체부담액(개정 2009. 8. 6)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의 효과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10조 에 따라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7조 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29.)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09. 8. 6, 2018. 11. 29.)

③ 제1항의 심의 시에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 학교 중장기 사업계획서 제출 및 학교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신설 2009. 8. 6)(개정 2018. 11. 29.)

제12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구청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 11. 29.)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11. 29.)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개정 2018. 11. 29.)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구청장 및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8. 6, 2018. 11. 29.)

1. <삭제 2018. 11. 29.>

2. <삭제 2018. 11. 29.>

3. <삭제 2018. 11. 29.>

4. <삭제 2018. 11. 29.>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보조사업자가 규정을 위반하거나 검사의 거부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 12. 2, 2018. 11. 29)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6.14,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8. 2,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 14,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2008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대상 사업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 회계연도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은평구보조금 관리조례(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922호, 2012. 8. 9, 일부개정)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시 은평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서울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서울시 은평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서울시 은평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서울시 은평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서울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서울시 은평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서울시 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서울시 은평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서울시 은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한노인회 은평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5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8.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