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11. 5.] [양평군조례 제2603호, 2018.11. 5.,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1. 16.)

제2조 (기능) 양평군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 9. 19.>

1.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인편익 증진을 위한 시책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9. 19.>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8. 9. 19.>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양평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 11. 16.)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개정 2016. 11. 16.)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6. 11. 16.)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 11. 1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6. 11. 16.)

제8조 (자료요청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1., 2018. 11. 5.>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0. 21. 조례 제20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양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제9조, 별표생략)

부칙 (2016. 11. 16. 조례 제2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582호, 2018. 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603호, 2018. 1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양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1>부터 <7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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