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 임시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18.11.27.] [동두천시조례 제2021호, 2018.11.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추진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제2조(사업의 범위 및 재원) 이 조례에서 사업의 범위 및 재원은 동두천시와 양주시가 추진하는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서"에서 정한 사업 및 사업비(주민지원기금 포함)를 말한다.

제3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하며, 3년간 년차적으로 확보한다.

1. 일반회계의 전출금

2. 기타 이자수입금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지원

2.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 출연

제5조(예산의 이월) 이 특별회계의 예산 중 회계년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제7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12월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 11.27.>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 11.27.>

부칙 < 2004. 10. 7 조례 제12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효력상실) 이 조례의 효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지출이 종료되었을

당해 연도까지로 한다.

부칙 <2017. 103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27. 조례 제20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신설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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