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8.12.31.] [송파구조례 제1465호, 2018.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8·5, 2011. 12. 12.>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 12. 12.> ,<전문개정 2012. 4. 9.>

1. 국고보조금 <신설 2012. 4. 9.>

2.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신설 2012. 4. 9.>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신설 2012. 4. 9.>

4. 「의료급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규정에 따라 상환 받은 대지급금 <신설 2012. 4. 9.> <개정 2017. 9. 28.>

5. 법 제23조 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신설 2012. 4. 9.>

6. 기금의 결산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신설 2012. 4. 9.>

제3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1. 12. 12.>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 의 규정에 따른 기금 운용관은 구의 소관 업무 담당국장, 기금출납원은 소관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92·8·5, 95·4·25, 96·11·30, 98·9·4, 2006·6·26, 2011. 12. 12.>

②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4·25, 2011. 12. 12., 2017. 9. 28.>

제6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법 제21조 및 제23조 에 따른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4·25, 2012. 4. 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지방세 고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 9. 28.>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5·4·25>

제7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 에 따라 급여비용 대불금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고 대지급금상환 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2·8·5, 95·4·25, 2011. 12. 12., 2012. 4. 9., 2017. 9. 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95·4·25>

제8조 삭제 <99·5·20>

제9조(결손처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지급금을 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92·8·5, 2011. 12. 12., 2017. 9. 28.>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개정 2017. 9. 28.>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개정 2017. 9. 28.>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 2017. 9. 28.>

② 삭제 <92·8·5>

제10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 4. 9., 2018. 12. 31.>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2·8·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대불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 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5·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1·30)

이 조례는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26)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14)

이 조례는 2008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2호, 2017.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지급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지급금을 상환 중에 있는 자에 대한 대지급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465호,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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