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시행 2018.12.31.] [충주시조례 제1651호, 2018.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제6조 , 제7조 에 따른 충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읍·면·동 통합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13>

제2조(기능) 충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6. 5. 13)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3.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에 따른 긴급지원심의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5. 충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변경, 기금 결산보고서 및 성과분석,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한 사항

6. 시장이 지역사회보장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9. 4. 20, 2016. 5. 13〉

②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 복지민원국장, 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 읍·면·동 통합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9. 4. 20, 2016. 5. 13, 2018. 12. 31〉

1. 법 제4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그 밖에 대표협의체에서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삭제 (2016. 5.13)

4. 삭제 (2016. 5.13)

5. 삭제 (2016. 5.13)

6. 삭제 (2016. 5.13)

7. 삭제 (2016. 5.13)

③ 대표협의체는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개정 2009. 4. 20, 2016. 5. 13〉

④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5. 13)

⑤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6. 5. 13)

제4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4. 20〉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팀장, 실무분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9. 4. 20, 2015. 06. 05, 2016. 5. 13〉

1. 삭제 (2016. 5. 13)

2. 삭제 (2016. 5. 13)

3. 삭제 (2016. 5. 13)

4. 삭제 (2016. 5. 13)

5. 삭제 (2016. 5. 13)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위원 중에서 임명 및 호선한다. (개정 2016. 5. 13)

④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협의한다.(개정 2016. 5. 13)

1. 대표협의체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 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분야별 실무분과 설치 및 실무분과간 역할 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7. 삭제(2016. 5. 13)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개정 2016. 5. 13)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의 실무 공무원을 각각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는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 협력 및 실무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보장 사업 개선 건의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협력 및 연계

3.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본조신설 2016. 5. 13]

② 읍·면·동 단위 보장협의체는 읍·면·동장과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읍·면·동 단위 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④ 읍·면·동 단위 보장협의체 위원은 읍·면·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⑤ 읍·면·동 단위 보장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정한다.[본조신설 2016. 5. 13]

1. 읍·면·동 단위 보장협의체 기능의 향상을 위한 사항

2. 읍·면·동 단위 보장협의체 간 협력 및 연계

3. 지역사회보호구축 및 운영 업무

4. 대표협의체를 지원하는 업무

5. 그 밖에 충주시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읍·면·동 통합 보장협의체 위원은 읍·면·동 단위 보장협의체 위촉직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 읍·면·동 통합 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읍·면·동 단위 보장협의체 위촉직 위원장 중 호선한다.[본조신설 2016. 5. 13]

제5조(위원명단 공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 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13)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 5. 13)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개정 2016. 5. 13)

③ 삭제(2016. 5. 13)

제7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과 실무분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 통합 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과 실무분과장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0, 2016. 5. 13〉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신설 2016. 5. 13)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 5. 13)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 대표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 그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3)

제9조(회의 등)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동 단위 보장협의체, 읍·면·동 통합 보장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6. 5.13)

②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6. 5.13)

1. 대표협의체 : 연 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4회 이상

3. 읍·면·동 통합 보장협의체 : 연 4회 이상

4.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5. 읍·면·동 단위 보장협의체 : 연 6회 이상

③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13)

④ 실무분과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개정 2016. 5.13)

⑤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6. 5.13)

제10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13)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 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5 .13)

제11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9. 4. 20, 2016. 5. 13〉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 5. 13)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5. 13)

1. 법 제41조제2항 에 관한 업무의 지원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및 각 협의체 사무 지원

④ 공무원을 간사로 둘 경우에는 대표협의체는 사회복지담당과장을, 실무협의체는 사회복지 주무팀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165. 06. 05>

제12조(심의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13)

제13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 에 따라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2016. 5. 13)

제16조(회의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관계인 등에게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0, 2013. 6. 28>

제17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 9. 26 조례 제 6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2007. 3. 2 조례 제 77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충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시정조정위원회"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한다.

부칙 (2009. 4. 20 조례 제 9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6. 28 조례 제1156호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3> 생략

<54> 충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5> ~ <89> 생략

부칙 (2015. 6. 5 조례 제1287호 행정기구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5. 13 조례 제 13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주시 읍·면·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각 협의체 위원장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장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장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4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하여 운영 중인 충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충주시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는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충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충주시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로 본다.

제5조(읍·면·동 복지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충주시 읍·면·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주시 읍·면·동 복지위원회는 제4조의3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충주시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 5. 4 조례 제1580호 충주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충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 중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⑥ ~ ⑪ 생략

부칙 (2018. 12. 31 조례 제1651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 충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복지국장”을 “복지민원국장”으로 한다.

⑭ ~ ⑮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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