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18.12.31.] [양양군조례 제2591호, 2018.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34조 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의 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양양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뿐 만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된다.

2.¨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 군수가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흡연장소¨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위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군민의 권리) ① 모든 양양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비흡연자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양양군 관할구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 공원

2. 「학교보건법」 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 양양군관할구역의 버스정류소

4.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해수욕장 <개정 2018. 12. 31.>

5.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는 제5조제1항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나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5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군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이하¨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 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 등에는 금연구역 경계범위와 과태료부과 등 흡연행위방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 등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흡연장소의 설치 등) ① 제5조제1항 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계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구역 내에 흡연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후단삭제 2016. 12. 28.>

② 흡연장소에는 별도의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갖추어 놓아야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흡연장소를 설치할 때에는 잘 보이는 곳에 흡연장소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한다.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 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금연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및 교육, 금여보조제, 홍보물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한다.

제9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금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군민, 단체 등에게 「양양군 포상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5조제2항 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13. 10.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양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

부칙 (개정 2016. 12. 28. 제2465호, 양양군 불합리한 규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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