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개정 2018. 12. 28.>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법 제20조 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8. 12. 28.>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개정 2018. 12. 28.>
1. 수질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비용
4.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 지원비용
5. 한강수계 환경기초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하여 법 제24조 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협의 조정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8. 12. 28.>
6.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오염하천 정화사업
8.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 사업
②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고,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8. 12. 28.>
③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