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 2018.12.31.] [서구조례 제1147호, 2018.12.3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변상금·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12. 30)

제2조 (점용료등의 부과대상) ① 점용료는 법 제61조 및 영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99. 12. 30, 2011. 04. 20, 2015. 12. 30)

1. 영 제5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개정 2011. 04. 20, 2015. 12. 30)

2. 광고탑, 공고판, 기타 유사한 것

3. (삭제 2015. 12. 30)

② 변상금은 법 제7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99. 12. 30, 2011. 04. 20, 2015. 12. 30)

제3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영 별표3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15. 12. 30)

② 변상금은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되 회계년도 별로 산정한다.(개정 1999. 12. 30)

제4조 (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 ① 대구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1999. 12. 30)

1. 점용료는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 한다.(개정 2015. 12. 30)

2.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무단점용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개정 1999. 12. 30)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금액의 10,000원미만의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 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1999. 12. 30, 단서신설 2011. 04. 20, 개정 2015. 12. 30, 2018. 12. 31.)

⑤ 공익을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부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0)

⑥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1999. 12. 30)

제5조 (점용료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 12. 30, 2018. 12. 31.)

② 제1항의 규정은 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5. 12. 30)

제6조 (점용료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개정 2015. 12. 30)

2.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개정 2015. 12. 30)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를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개정 2015. 12. 30)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신설 1999. 12. 30, 개정 2011. 04. 20)

5.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 감액한다.(신설. 2018. 12. 31.)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신설 2015. 12. 30)

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신설. 2018. 12. 31.)

8.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신설. 2018. 12. 31.)

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신설. 2018. 12. 31.)

10.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점용허가 받은 경우에는 전액 면제. 다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신설. 2018. 12. 31.)

11. 「영유아보육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신설. 2018. 12. 31.)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영 별표3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15. 12. 30)

1. 공사용 시설은 국토교통부 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범위내로 한다.(개정 2015. 12. 30)

2. 공사용 재료는 국토교통부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 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 통행의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0)

3. 굴착부분은 굴착승인된 면적으로 한다.

제7조 (과태료) ① 구청장은 법 제117조 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 04. 20, 개정 2015. 12. 30)

1. (삭제 2011. 04. 20)

2. (삭제 2011. 04. 20)

3. (삭제 2011. 04. 20)

4. (삭제 2011. 04. 20)

②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세입구분) 구청장이 징수한 점용료·변상금 및 과태료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 또는 구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5. 12. 30)

1. 국도(고속도로를 제외한다) 및 폭 20미터 이상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수입

2. 폭 20미터 미만 도로(구소유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수입

제9조 (징수교부금) ① 구청장이 점용료·변상금 및 과태료를 징수하여 시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경비로 대구광역시에 청구한다.(개정 2002. 04. 20, 2015. 12.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교부금은 매분기말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분기별로 청구한다.

제10조 (이의신청) 점용료·변상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40조제3항 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 04. 20, 2015. 12. 30)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서구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는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 ·부당이득금 ·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 12. 30 조례 제49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 부당이득금, 과태료의 징수

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 04. 20 조례 제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04. 10 조례 제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07. 30 조례 제69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 04. 20 조례 제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12. 30 조례 제99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8. 12. 31. 조례 제1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