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9. 1. 2.] [강동구조례 제1375호, 2019. 1.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7조와 제139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구"라 한다) 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4조(납부 및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구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편의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5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 제7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는 증명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정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5. 12. 30.>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5. 「장애인복지법」제32조 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6.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6조 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5. 12. 30.>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2. 10. 31.> <개정 2015. 12. 30.>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라 결정·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5. 12. 30.>

10.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 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5. 12. 30.>

11.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신설 2017. 02. 22.> <개정2017. 07. 05.,2019. 1.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개정 2017. 02. 22.>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의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7. 02. 22.> <개정 2017. 07. 05.>

③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02. 22.>

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의 수수료는 별표 제1호 중 아목과 같이 한다. <신설 2012. 12. 12.> <개정 2017. 07. 05.>

제6조(징수시기) 수수료는 신고·증명·열람 또는 등록·검사 등 민원 사무의 처리를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05.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0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