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1. 2.] [강동구조례 제1376호, 2019. 1.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특수어린이집"이란 영아, 장애아 등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및 야간에 영유아를 맡아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7. "취약보육"이란 영아·장애아·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아동 및 시간 연장형 보육을 말한다.

8. "방과 후 보육"이란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9. 16.>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관계공무원 중 보육정책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과 관련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 9. 16.>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10. 15.>

② 제4조제2항 제3호에 따른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의 회의 참석 부진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0. 15.>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0. 15.>

제12조(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7조 에 따라 영유아보육에 관한 각종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4. 10. 15.>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고, 필요한 경우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와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 10. 15.>

③ 구청장은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다양하고 수준 높은 보육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어학교사, 예·체능교사 등 특수 분야의 전문 인력을 예산의 범위에서 활용하는 제도를 도입,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5.>

제13조(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5.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8. 어린이집의 이용실태조사, 보육관련 정보지의 발간·보급 등 보육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이용의 극대화를 위한 홍보

9.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10.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1.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 10. 15.> <개정 2015. 9. 16.>

제14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사회복지법인, 전문교육기관, 그 밖에 보육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 또는 수탁단체(이하"수탁기관"이라 한다)의 대표가 임면하고,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직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임면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5.>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5.> <개정 2015. 9. 16.>

1. 수탁기관이 법 제51조의2제2항 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1조의2제2항 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3. 수탁기관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기존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의견청취)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과 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영유아보육 및 아동복지 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5.>

제16조(비용)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영 제24조 에 따라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및 구비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4. 10. 15.>

제17조(구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법 제12조 에 따라 설치하는 구립어린이집은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실태를 감안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일정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립어린이집에 특수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의 유휴시설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구립어린이집의 명칭) 구립어린이집의 명칭은 구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9조(위탁운영) ① 구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그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의 최초 위탁 시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4. 10. 15.>

③ 제1항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④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하는 경우 구립어린이집 원장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의 대표자가 임면한다.

제20조(위탁계약)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시설의 보호와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위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 또는 보육사업안내 지침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확정된 결산안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0. 15.> <개정 2015. 9. 16.>

③ 수탁자는 영유아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법규 등에서 정한 시설 기준 및 보육교직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장애아의 입소의사가 있을 경우 일반 영유아와의 통합보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수탁에 따른 권리의 양도 및 전대(轉貸)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의 장비 및 비품 등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시설 및 장비, 보육아동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16.>

제22조(위탁기간 등) ① 위탁기간은 약정날로부터 5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탁 기간 만료 후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4. 10. 15.> <개정 2015. 9. 1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 등의 방법으로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법인, 단체, 개인의 경우에는 기부자나 임대자가 원할 경우에는 최초 위탁을 하고, 무상임대의 경우에는 협약기간까지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집의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제23조(위탁의 취소) 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9. 16.>

② 위원회에서 위탁의 취소에 대한 심의를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취소의 사유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수탁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수탁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취소 3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4조 <삭제 2014. 10. 15.>

제25조(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지원 상한기준)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지원 상한기준은 원장은 65세까지로 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은 60세까지로 하며, 그 기준이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인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인 경우에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한다.

제26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 어린이집의 운영을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5. 9. 16.>

② 제1항에 따른 감사 및 안전관련 지도·감독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9. 1. 2.>

1. 등·하교 시 「도로교통법」제53조 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의무

2. 어린이집 차량안전 관리

3. 어린이집 급식 및 위생 관리

4.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관리

③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관계공무원이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또는 지도·감독 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및 지도·감독 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제49조의3 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2.>

제2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협동어린이집은 제외한다.

제28조(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어린이집 원장

2. 보육교사 대표

3. 학부모 대표

4. 보육에 대한 경험 및 지식이 있는 지역사회 인사(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해당 직장의 어린이집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의 소집시기, 의결방법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법 제25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집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보육시간, 보육과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법 제38조 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4. 10. 15.>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개정 2014. 10. 15.>

제30조(비용의 보조)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개정 2014. 10. 15.>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영아,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운영 비용 <개정 2015. 9. 16.>

7. 보육아동 급식·간식비, 조리원 인건비 <신설 2015. 9. 16.>

8.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집 및 장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호에서 이동 <2015. 9. 16.> ]

② 구청장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육아동별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육료 등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복리후생,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보육아동 및 보육교직원 등의 사기 진작에 필요하거나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별표의 보육 관련 행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특수어린이집 및 방과 후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1조(비용 보조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구에서 보조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제32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3. 어린이집의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5. 9. 16.>

제33조(교육) ① 구청장은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보육교직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및 영유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등·하교 안전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신설 2019. 1. 2.>

제34조(평가 및 표창) ① 구청장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보육교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수범적인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기초로 표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표창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4. 10. 15.>

제35조(시행규칙) <삭제 2015. 9. 1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법인, 개인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해서”를 “제12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

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제1항제2호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 칭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7조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보육시설 시설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별표 1 어린이 표창대상자 추천서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부칙 (2014.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9.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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