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8.12.31.] [충청남도조례 제4420호, 2018.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 에 따라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①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2.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 전입금

3. 도 지역개발채권(이하 "지역개발채권"이라 한다) 발행수입

4. 기금의 운용 수익금

5.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②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해당 연도 기금운용여건을 고려하여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3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 ① 도는 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 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유통 및 원리금 상환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이를 등록하여 발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공사채 등록법」 을 따른다.

제4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제1호가목2) 및 제4호를 제외한 모든 매입대상에 대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8. 12. 31.>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 도와 시·군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에 대하여 다른 채권과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매출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매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중 충청남도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제5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면제) 제4조제1항 에서 정한 채권 매입대상 중 매입면제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지역개발채권의 상환 및 이율) ① 제4조 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 거치 후 일시상환하며 그 이율은 연리 1.5퍼센트 복리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9조 의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해마다 11월 30일까지 발행한 지역개발채권 중 다음 연도에 상환해야할 금액 등을 일간신문 또는 도보 등에 공고해야 하며, 상환기한 만료 이후의 이자는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보통예금 금리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③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 이전에 중도 상환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중도 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그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역개발채권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역개발채권의 매출절차) 제7조 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의 매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매입자로부터 매입신청서와 매입대금을 수납한 후 매입필증과 매입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입필증과 매입증서 교부는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에 따른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대행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기금법」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지역개발채권 상환이율에 관한 사항

3. 융자금 이율에 관한 사항

4. 기금융자순위 결정 및 융자 배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상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서 규정하는 사업

2. 부채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3. 그 밖에 주민 복리 증진 및 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융자대상 기관) 기금의 융자대상 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및 도내 시·군

2.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3. 도 또는 도내 시·군이 자본금 30퍼센트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

제12조(융자순위) 도지사는 제10조 제1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우선 융자한다. 이 경우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 사업의 수익,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한다.

제13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율은 연리 2.5퍼센트로 하되, 도지사는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분의50의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2016년 3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융자약정을 체결한 노후 상수도시설 정비 사업에 대한 융자금의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융자기간은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으로 하되,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 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완료 시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은 투자비 회수기간을 고려하여 상환기간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

③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4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 도지사는 융자기관의 장과 융자약정을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약정은 도지사가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따른다.

③ 융자기관의 장은 자금 소요시기를 고려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하고,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차용금 증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 ① 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하였을 때에는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금고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16조(기금자금의 관리) ① 기금은 제12조 의 우선순위 및 연중 자금수급사정을 고려하여 분기별로 1회 융자한다. 다만, 도지사가 융자 대상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융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금운용 중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39조 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금고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6조 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별도로 운용·관리한다.

제17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2조 에 따른 수입으로 한다.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6조 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상환 원리금

2. 제10조 에 따른 융자금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따른 경비

③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8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지방기금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회계공무원 관직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예산담당관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사무관

부칙 (조례 제39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 제4항 별표 2 중 제2호타목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4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4188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수립한 지역개발기금운용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②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채권·채무·자금은 이 조례 시행일에 이 기금이 승계한다.

부 칙<조례 제4420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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