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시행 2019. 1. 1.] [충청남도조례 제4426호, 2018.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과 「아동복지법」 의 규정에 의거 저소득층 아동에게 생활·학습지원과 자립여건 지원 등을 통하여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층 아동"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아동, 「아동복지법」제3조 에 의한 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법」제15조 에서 규정한 아동복지시설 입소·이용 아동,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14. 01. 06.>

2. "차상위 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에서 규정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3.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제3조 에서 규정한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4. 01. 06.>

4. "보호대상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제3조 에서 규정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14. 01. 06.>

제3조(지원대상 아동) 제4조 의 지원사업은 제2조 제1호의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 이 조례에 의하여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안정과 조기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사업

2. 학습동기 부여, 학습여건 지원, 진학·진로 지도 및 상담 등에 관한 사업

3. 안전·권리 증진을 위한 보건·복지·교육·문화·상담이 연계된 통합적 서비스

4.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의 성공적인 자활·자립을 도모하는 사업

제5조(사업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저소득층 아동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소득층 아동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8조 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01. 06.>

제6조(설치) 아동복지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고자 충청남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01. 06.>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4. 01. 06.>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되고, 당연직은 충청남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으로 하며,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2. 31.>

1. 당연직은 충청남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 위촉직 위원은 충청남도의회 의원, 충청남도교육청 관계관, 대학교수, 관련 연구 기관의 연구원, 아동관련 기관 대표, 그밖에 아동복지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한다. <개정 2014. 01. 06.>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 등 당연직 위원과 충청남도 의회 의원은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업무 과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아동복지법」제12조 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복지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저소득층 아동 지원사업 시행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아동복지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때

2. 장기간의 질병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그밖에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심도있게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실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 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조례 제4426호, 2018. 12. 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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