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소득층 아동"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아동, 「아동복지법」제3조 에 의한 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법」제15조 에서 규정한 아동복지시설 입소·이용 아동,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14. 01. 06.>
2. "차상위 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에서 규정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3.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제3조 에서 규정한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4. 01. 06.>
4. "보호대상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제3조 에서 규정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14. 01. 06.>
1. 생활안정과 조기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사업
2. 학습동기 부여, 학습여건 지원, 진학·진로 지도 및 상담 등에 관한 사업
3. 안전·권리 증진을 위한 보건·복지·교육·문화·상담이 연계된 통합적 서비스
4.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의 성공적인 자활·자립을 도모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소득층 아동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8조 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01. 06.>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되고, 당연직은 충청남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으로 하며,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2. 31.>
1. 당연직은 충청남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 위촉직 위원은 충청남도의회 의원, 충청남도교육청 관계관, 대학교수, 관련 연구 기관의 연구원, 아동관련 기관 대표, 그밖에 아동복지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한다. <개정 2014. 01. 06.>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 등 당연직 위원과 충청남도 의회 의원은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업무 과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아동복지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저소득층 아동 지원사업 시행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아동복지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1.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때
2. 장기간의 질병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그밖에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