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 1. 1.] [울릉군조례 제1923호, 2018.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11. 10, 2009. 6. 11>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의료 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4. 11. 10>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6. 7. 16, 1998. 12. 14, 2000. 4. 14, 2002. 8. 27, 2004. 11. 10, 2018. 8. 24>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따르게 한다. <개정 2000. 4. 14, 2004. 11. 10, 2009. 6. 11>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4. 14, 2004. 11. 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4. 14, 2004. 11. 10>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진료비 청구지급대장 및 의료급여진료비 대불금 상환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4. 14, 2004. 11. 10>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 12. 31.>

부 칙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8. 9. 22 조례 제433호)

이 조례는 197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3. 31 조례 제4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11. 24 조례 제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3. 8 조례 제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2. 8 조례 제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3. 11 조례 제10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도지사의 승인으로 한다.

부칙 (1990. 11. 5 조례 제1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8. 26 조례 제1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7. 16 조례 제1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2. 14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4. 14 조례 제1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8. 27 조례 제1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1. 10 조례 제1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5. 20 조례 제1780호) (울릉군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24 조례 제1907호)(울릉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31 조례 제1923호)(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 신설을 위한 울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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