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12.31.] [태안군조례 제1377호, 2018.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12. 30., 2018. 12. 31.>

제2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3. 12. 30. 2018. 12. 31.>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군의 복지증진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군의 복지기획팀장이 한다. <개정 2003. 12. 30.> <개정 2007. 07. 30.> <개정 2008. 07. 30., 2011. 08. 01., 2018. 12. 31.>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수 있다. <개정 2018. 12. 31.>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8. 12. 31.>

제5조(수입) ① 기금 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부자에게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부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8. 12. 31.>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기금 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03. 12. 30., 2018.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받은 기금 출납공무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내려야 한다. <개정 2018. 12. 31.>

제7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 12. 31.>

부칙 < 1989.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3.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0.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0.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0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08.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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