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4. 1. 7.)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납입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7.)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7.)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해당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7.)
1. 대지급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3회(개정 2014. 1. 7.)
2. 대지금금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인 경우 8회(개정 2014. 1. 7.)
3. 대지급금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12회(개정 2014. 1. 7.)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개정 2003. 11. 5, 2014. 1. 7.)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전문개정 2014. 1. 7.)
3. (삭제)
4. 「의료급여법」 제24조 에 따른 대지급금 채권의 승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 서면심의로 심의한다. (개정 2003. 11. 5, 2014. 1. 7.)
5. <삭제 2014. 1. 7.>
6. 급여 종별이 1종으로 변경되었을 때(개정 2003. 11. 5)
7.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심의 <신설 2014. 1. 7.>
부 칙 (조례 제395, 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519, 528, 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217호)
이 조례는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80)
이 조례는 1999년 7월 21일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29호)
이 조례는 1999년 7월 21일 시행한다.
부 칙 (2008. 8. 5 조례 제18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제1항 중 "주민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생활보장담당"을 "업무소관담당"으로 한다.
부 칙 (제2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73 2017. 11. 15. 타법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567호, 2018. 12. 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