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9. 1. 1.] [홍성군조례 제2567호, 2018.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11. 5, 2014. 1. 7)

제2조(세입과 세출) 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3. 11. 5, 2014. 1. 7)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 에 따라 기금출납명령관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복지정책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군의 소관업무담당으로 한다.(개정 2003. 11. 5)(개정 2008. 8. 5, 2014. 1. 7., 2017. 11. 15.)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4. 1. 7.)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제94조 를 준용한다.(개정 2014. 1. 7.)

제5조(수입) ① 기금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7.)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납입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7.)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7.)

제6조(지출)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해당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 수급권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 11. 5, 2014. 1. 7.)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해당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7.)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대지급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지급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개월 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개정 2014. 1. 7.)(단서신설 2014. 1. 7.)

1. 대지급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3회(개정 2014. 1. 7.)

2. 대지금금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인 경우 8회(개정 2014. 1. 7.)

3. 대지급금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12회(개정 2014. 1. 7.)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개정 2003. 11. 5, 2014. 1. 7.)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전문개정 2014. 1. 7.)

3. (삭제)

4. 「의료급여법」 제24조 에 따른 대지급금 채권의 승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 서면심의로 심의한다. (개정 2003. 11. 5, 2014. 1. 7.)

5. <삭제 2014. 1. 7.>

6. 급여 종별이 1종으로 변경되었을 때(개정 2003. 11. 5)

7.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심의 <신설 2014. 1. 7.>

제8조(대지급금 상환채권의 소멸시효) 대지급금 상환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개정 2014. 1. 7.)

제9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2. 31.]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4. 1. 7.)

부   칙 (조례 제395, 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519, 528, 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217호)

이 조례는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80)

이 조례는 1999년 7월 21일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29호)

이 조례는 1999년 7월 21일 시행한다.

부   칙 (2008. 8. 5 조례 제18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제1항 중 "주민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생활보장담당"을 "업무소관담당"으로 한다.

부   칙 (제2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73 2017. 11. 15. 타법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567호, 2018. 12. 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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