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관광진흥 조례

[시행 2018.12.31.] [단양군조례 제2464호, 2018.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의 관광여건 조성과 관광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2·29〉

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사업자와 관광관련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관광관련 단체"란 법 제45조제1항 및 제48조의9 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 에 따라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3. "단체관광객"이란 관광을 목적으로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으로서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일정 인원 이상의 관광객을 말한다.

4.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란 법 제3조제1항 제2호 나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관광객 유치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1. 군과 협약을 맺고 군 관광자원을 상품으로 개발하여 홍보하거나 판매한 실적이 있는 관광사업자 및 관광관련 단체(이하 "관광사업자등"이라 한다)

2. 충청북도, 단양군, 충주시, 제천시가 공동으로 관광업무를 처리하는 북부권 관광협의회

3. 단양군, 제천시, 평창군, 영월군, 영주시, 봉화군이 공동으로 관광업무를 처리하는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의회(관광분야)

4. 그 밖에 군수가 관광진흥 시책의 추진에 현저한 공헌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사업자등

제5조(지원사항 등) ① 군수는 제4조 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매년 사업계획이나 사업지침 을 수립하여야 하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세부조건, 규모, 지급절차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4조 에 따른 지원대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1. 관광홍보물 및 관광정보자료 제공

2. 군 직영 관광지 입장료 할인

3.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4.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버스임차료 등

5. 북부권 관광협의회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된 공동사업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

6.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관광분야)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된 공동사업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

③ 군수는 제4조 의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재정지원으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교육·회의·축제 등에 참가하는 경우

2. 정치 및 종교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3. 군의 재정지원을 받은 초청행사나 군 관광목적이라고 볼 수 없는 행사인 경우

4. 여행상품에 대하여 7일 전까지 사전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거짓 또는 그 밖의 사실확인이 불명확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6조(보조금) 군수는 법 제76조제2항 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군의 관광진흥 업무 위탁추진에 필요한 경비

제7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소를 둔다.

제8조(명칭과 위치) 관광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9조(관광안내소 업무) 관광안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 관리 및 제공

3. 외국인 관광객의 통역 및 편의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관련 사업

제10조(운영 등) ① 관광안내소 운영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르며,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관광안내소 휴무일은 연 3회(1월1일, 설날, 추석)로 하며,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관광안내소에는 관광안내원과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통역 관광안내원을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인력을 순환 배치할 수 있다.

제11조(단양군관광협의회 설립) 법 제48조의9 에 따라 관광사업자등과 주민은 공동으로 군수의 허가를 받아 단양군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12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의 업무

2. 관광사업자등과 연계·협력업무 수행

3. 그 밖에 군 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제13조(구성 등) ① 협의회의 구성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하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설립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당연직인 부군수와 회원들이 선출한 회장 1명을 공동회장으로 한다.

③ 선출직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등) ① 회의는 회장 또는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사무국장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이나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非違)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실무협의회 구성) ① 실무협의회는 공동회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회장은 선출직 회장이 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관광 관련업무(관광, 교통, 숙박, 외식업)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공동회장이 위촉한다.

제17조(협의회 지원) ① 군수는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1. 경상적 경비는 신청서를 받아서 분기별로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서가 첨부된 신청서를 받아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③ 군수는 협의회에서 공유재산을 사무실 등으로 임대·사용하려는 경우 법 제76조제3항 과 영 제64조의2 에 따라 임대료 및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제18조(관광진흥 자문위원) 군수는 군의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객 유치 등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관광홍보요원) 군수는 관광객의 유치를 위하여 홍보요원(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자단 등)을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관광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12·29〕

제21조(대상업무 등) ① 제20조 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2.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3.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

4. 관광기념품 개발, 공모전 및 판매

5. 광역관광협의회 사업

6.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교통편의 제공

7. 그 밖에 관광활성화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하되,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에 따르는 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12·29〕

제22조(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영 별표1 제3호가목(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12·29〕

제23조(포상) 군수는 관광객 유치 등 관광진흥 사업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단체, 법인 등에 포상할 수 있다.〔종전 제20조 에서 이동 2017. 12. 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ㆍ12ㆍ29 조례 제24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ㆍ12ㆍ31 조례 제24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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