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시행 2019. 1. 1.] [단양군조례 제2456호, 2018.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강수계상수원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7조 와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충청북도의 보조금·지방양여금·융자금·교부세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하수도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 점용료·사용료 및 기타 하수도 관련 수입

6. 먹는물관리법 제28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수질개선부담금

7.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 사업비용

5. 수변녹지 조성사업

6.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의 지원

7. 한강수계 환경기초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한강수계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9. 오염하천정화사업

10. 수질자동측정 감시장치의 설치 및 운영

11.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요염방지사업

12. 녹조방지 사업

13. 차입금 이자 및 기타 수질개선에 필요한 경비

제4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2·31〕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8. 12. 31〕

부칙〈2000·1·15 조례 제1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 1.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ㆍ12ㆍ31 조례 제2456호, 단양군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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