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삭제 <2017. 8. 17.>
2.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그 밖의 수도 급수가 아닌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량 등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8. 17.>
1.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
2. 삭제 <2017. 8. 17.>
3. 「지하수법」제7조 · 제8조 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제목개정 2017. 8. 17.]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해야 한다. <개정 2014. 11. 25.> [제목개정 2014. 11. 25.]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되면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목개정 2017. 8. 17.]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시장이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할 때의 공사비는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4. 11. 25.>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괄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선납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1. 2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의 신고사항과 법 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4. 11. 25.>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 설치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관로조사(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5.>
1.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해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업종별, 월 배출 하수량 단계별로 부과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매년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전년도 공공하수도 사용료 분석 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5., 2017. 12. 29.>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 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5.>
③ 제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선납토록 해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의 사용료를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선납토록 해야 한다. <개정 2014. 11. 25.>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요금 징수업무 처리부서에서 징수한다. <개정 2014. 11. 25.>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하는 당월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 11. 25.>
⑥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수납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에 따른다. <개정 2014. 11. 25., 2017. 12. 29.>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 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 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때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그 밖의 수도 급수가 아닌 물인 경우에는 제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에는 제3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손상시키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즉시 원상 복구해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제1항 에 따라 적산유량계를 설치한 때에는 유량계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4. 11. 25.>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점용을 시작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 8. 11.>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2.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발생량 산정 예는 별표 4와 같다.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해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발생량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부과·징수한다.
가.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시 산정·부과한다. 다만, 인·허가 시 산정이 어려운 경우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없이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나. 납부 시기는 건축물 사용승인 전으로 하며,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1. 25.>
1. 제21조 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의 경우
2.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3.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완공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을 넘지 않는 경우
③ 제2항제3호 외의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 11. 25.>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5.> [제목개정 2014. 11. 25.]
②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 11. 25., 2015. 8. 11.>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춘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타행위의 준공년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은 별표 5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 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5.>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 전 납부의무자가 납부고지서의 발급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부과(준공예정일 30일 전까지 요청이 없을 경우 시장이 부과)하되, 납부기한은 부과일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분할납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25.> [제목개정 2014. 11. 25.]
② 시장은 청소시기가 도래한 정화조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정화조 등을 청소하도록 미리 통지해야 한다.
③ 삭제 <2014. 11. 25.>
② 시장은 제1항의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에 대한 차액보전 및 그 밖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5.>
③ 삭제 <2014. 11. 2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영업이익금과 보유 차량에 대한 예상이익금을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그 지급절차와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하여 춘천시 홈페이지나 공보에 공고한다.
③ 시장은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게는 법 제45조 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할 수 없으며, 폐업지원금의 지급 이후 분뇨수집·운반량 증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 허가를 제한한다.[본조신설 2015. 8. 11.]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분뇨수집·운반업자
2. 그 밖에 시장이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한 자
② 처리장을 사용하는 자는 처리장을 사용할 때마다 물량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해야 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
2.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능력 적정 등에 관한 사항
3. 분뇨처리(수집 운반 및 정화조청소 포함)에 수반하는 업무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분뇨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5.>
③ 삭제 <2014. 11. 2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 , 「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 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형제자매 세 명 이상이 「주민등록법」 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인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으며,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감면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 고지 및 독촉에 대해서는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9.>
③ 공공하수도 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이 연체된 경우에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해야 한다.[전문개정 2014.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공하수도 사용료 적용례) 별표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2013년 9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하수도 사용료 적용례) 별표 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2017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하수도 사용료 적용례) 별표 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2018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