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 2018.12.31.] [안성시조례 제1530호, 2018.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과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3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규칙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중 하수관로나 그 밖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29.>

1. 분뇨처리시설 및 안성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하수관거와 공작물·시설물

2. 그 이외의 공공하수도시설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 제1호에 규정한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② 시장은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삭제 <2016. 12. 30.>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2. 30.>

1. 수도급수조례의 규정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13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 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제6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하수관로 준설 등) <조 제목개정 2017. 9. 29.>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제8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 법 제26조 의 규정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구비하여 미리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 법 제26조제1항 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시장은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0조(중수도의 관리)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따른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그 밖의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의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 할 것

제11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중수도의 수질검사) ①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질검사의 횟수는 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에 대하여는 매주 1회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으로 한다.

③ 채수장소는 중수도를 사용하는 장소로 한다.

제13조(시장의 공사시행) 시장은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② 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 7. 2]

제14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람의 신고사항 및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 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 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 의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

③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의 규정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④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 외 타 업종에서 1가구 이상의 가정용하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가정용 월 사용량은 20세제곱미터로 하고 그 잔량을 높은 업종에 따른다.

⑤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 월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주택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하며 다가구 주택에 대하여는 세대분할을 시장의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8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 된 양을 직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등 그 밖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5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본다.

제19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8조 의 규정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따라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 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10㎥/일 이상인 전체 오수발생량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9. 7. 2)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시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09. 7. 2)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개축 시에는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에는 변경허가 신청 시에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납부) 시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으로 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등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삼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5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다.(개정 2015. 1. 1)

② 제23조 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 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항 신설 2017. 9. 29.>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존치기간 1년 미만 : 면제

2. 존치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 : 30%<항 신설 2017. 9. 29.>

⑤ 제3항과 제4항의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부과한다. <항 신설 2017. 9. 29.>

제22조(타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타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 공사를 하는 사람과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 공사를 하는 사람에게 법 제16조 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7. 9. 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 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1조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15. 1. 1)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 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5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다만, 월 10세제곱미터 이하의 실사용량으로 한다)

2. 어린이집, 유치(아)원, 사회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대해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일반용 1단계 요금을 적용한다. <신설 2018. 12. 31.>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의 규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종전 제2호에서 이동,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18. 12. 31.> ]

4. 제9조 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종전 제3호에서 이동,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18. 12. 31.> ]

5.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종전 제4호에서 이동, 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18. 12. 31.> ]

6.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시행규칙 으로 정하는 자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8. 12. 31.> ]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8. 12. 31.>

제26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및 제121조 내지 제126조 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5. 1. 1)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요율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연체금 = 미납요금 × 2/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 <개정 2017. 9. 29.> 단, 연체금의 일할계산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연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2로 한다.(개정 2015. 1. 1)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 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8조(지하수계량기의 검침등의 위탁)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하수 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할수 있다.

1. 하수도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22조 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제5조 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신고의 접수

3.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일시사용신고의 접수

4. 제8조 의 규정에 따른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5. 제9조 의 규정에 따른 중수도 설치신고의 접수 및 확인

6. 제13조 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

7. 제14조 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8. 제16조 내지 제17조 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9. 제18조 의 규정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

10. 제19조 의 규정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조사

11. 제20조 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점용료의 징수

12. 제21조 내지 제23조 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13. 제24조 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14. 제25조 의 규정에 따른 감면

15. 제26조 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16. 법 제80조 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30조(운영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는 제12조 규정은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후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 19 조례 제5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1. 9 조례 제5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2. 31 조례 제6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요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 다음달 고지분부터 시행 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납된 하수사용료, 점용료 및 가산금에 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이전의 요율을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협약 및 부과된 과태료, 원인자부담금은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③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공공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 마을하수도, 차집관거, 배수설비등)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④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분뇨관련 영업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성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제3조 및 제4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9. 7. 2 조례 제7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배수설비 및 원인자부담금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2015. 1. 1 조례 제10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6.12.30>

부칙 (2015. 12. 21 조례 제12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5.17. 조례 제1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6.12.30, 조례 제1312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29. 조례 제1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0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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