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8.12.31.] [과천시조례 제1578호, 2018.12.3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에 따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3.28, 2003. 12. 31, 2018. 12. 31.)

제2조 (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에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제3조 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에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3. 12. 31)

제3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97.12.25, 98.10.21, 2003. 12. 31)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97.12.25, 2003. 12. 31, 2018. 12. 31.)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97.12.25, 2003.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2.25, 2003. 12. 31)

제6조 (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 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2.25, 2003. 12. 31, 2018.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97.12.25, 2018. 12. 31.)

제7조 (대지급금의 상환 등) ①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지급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94.3.28, 97.12.25, 2003. 12. 31, 2018. 12. 31.)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1개월부터 6개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의료급여를 정지한다. (개정 2003. 12. 31, 2018. 12. 31.)

③ 제2항의 단서에 따른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3. 12. 31, 2018. 12. 31.)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개정 2018. 12. 31.)

2. 대지급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개정 2018. 12. 31.)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 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18. 12. 31.)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과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개정 2018. 12. 31.)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2. 31.]

제9조 (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제목의 이동 2018. 12. 31.]

부칙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94.3.28 조례 제4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97.12.25 조례 제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98.10.21 조례 제62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과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사회계장"을 "사회복지담당"으로 한다.

⑮내지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 <개정 2003.12.31 조례 제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30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31. 조례 제1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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