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 1. 1.] [남구조례 제1086호, 2018.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 라"한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5. 9., 2003. 11. 29., 2015. 3. 30.〉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광주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해당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5. 3. 30.>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그 밖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3. 11. 29. 2015. 3. 30.〉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복지지원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개정 95.5.9., 98.10.7., 2003. 11. 29., 2004. 6. 22,, 2006. 5. 30., 2007. 10. 1., 2008. 10. 13., 2010. 8. 13., 2015. 3. 30., 2018. 8. 7.〉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 3. 30.>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95.5.9., 2003. 11. 29., 2015. 3. 30.〉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액을 미리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3. 11. 29.〉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의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30.>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5.5.9., 2003. 11. 29., 2015. 3. 30.〉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 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의료급여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5.5.9., 2003. 11. 29., 2015. 3. 30., 2017. 6. 9〉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95.5.9., 2015. 3. 30.〉

제8조 삭제〈2000. 11. 10.〉

제9조 삭제〈2000. 11. 10.〉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1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 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2. 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95.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1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99.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1.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6.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 〈2006. 5.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7. 10.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8. 10.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제600호, 2010. 8.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생략

(16)광주광역시남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희망복지과장”을 “복지기획과장”으로 한다.

(17)부터 (32)까지 생략

부 칙<제968호, 2017. 6.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5호, 2018. 8.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7조 지역혁신국의 존속기한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광주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복지기획과장”을 “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

⑪ ~ · 생략

부칙 <제1086호, 2018. 12. 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