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2.31.] [북구조례 제1329호, 2018.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대구광역시 북구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작은도서관의 설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란 「도서관법」 제2조 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일부개정 2017. 12. 29.)

2.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 정리, 분석, 보존 및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3. "운영자"라 함은 작은도서관 운영자로 지방자치단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제공·열람·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평생학습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사업

6. 그 밖의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7.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제4조(공간 및 위치)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공공시설인 경우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을 개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 기준)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일부개정 2017. 12. 29.)

1. 1,000권 이상의 장서를 갖추어야 한다.(일부개정 2017. 12. 29)

2.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갖추어야 한다.(일부개정 2016. 6. 10, 2017. 12. 29)

3. 건물면적은 최소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이어야 한다. 다만, 건물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삭제 2016. 6. 10)

제6조(등록 및 취소)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 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등록조건에 부합할 경우 작은도서관으로 등록·관리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 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작은도서관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도서관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운영한 경우

제7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동별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검토하여 동 당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조성하기 힘들 경우 기존의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에 우선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독서시설 및 독서문화 혜택이 미비한 지역 및 계층에 대한 우선지원

2.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지역주민 참여 확산을 위한 사회활동 전개 등 민간의 후원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3.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자료·정보의 공동이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작은도서관의 설립 및 확대·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지원 등)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본 조례에서 정한 기본요건 충족과 의무이행 및 도서관 관련법 등의 준수여부 등을 고려하여 매년 지원대상·내용 및 규모 등을 도서관 설치·운영 세부계획에 반영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기타 운영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9조(운영자의 직무 등) ① 운영자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제공·열람·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며, 매년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사서자격증 소지자

2. 독서 및 유아교육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문화지도사, 독서치료사,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교원자격증, 평생교육사, 학습지도사 등) 소지자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수료자

4. 아동·청소년, 다문화 관련 자격증(청소년지도사, 보육교사, 다문화지도사, 다문화상담사 등) 소지자

5. 1년 이상 도서관 운영 경험이 있는 자

③ 운영자는 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서를 구비하고, 작은도서관 이용자에게 편리한 열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6. 6. 10)

제10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에는 사서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12. 31.]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 문화 조성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의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개관 및 운영시간) ① 작은도서관은 주 5일 이상, 1일 6시간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

② 운영시간은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작은도서관 마다 지역적, 계절적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설치)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정책을 구체적으로 심의하고 주민밀착형 도서관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일부개정 2017. 12. 29)

② <삭제 2017. 12. 29.>

③ <삭제 2017. 12. 29.>

④ <삭제 2017. 12. 29.>

⑤ <삭제 2017. 12. 29.>

제1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 심의

2. 보조금 신청 사업에 대한 심의

3. 그 밖의 작은도서관 관련 필요한 사항 등

제14조(위원회의 운영 대행)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제13조 의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제19조 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7. 12. 29)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3. 사망,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손해를 끼치거나 발전을 저해한 경우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2.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하며, 4개 위원회 이상 위촉된 위원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위원회 잔여 임기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6. 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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