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12.31.] [동구조례 제1264호, 2018.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에 의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이라 함은 폐기물 소각시설 및 음식폐기물 자원화 시설 설치,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비롯한 주변 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택지를 개발하는 자가 납부하는 시설비, 부지매입비, 법 제20조 및 영 제24조 에 의한 주민편익시설 설치 사업비, 기타세입으로 한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 영향지역 지원, 기타 관련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5조(회계) 본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 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조문 신설 2018. 12. 31.>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문 이동 2018. 12. 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264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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