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18.12.31.] [강서구조례 제1059호, 2018.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 3. 10.>

1.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12. 3. 10.>

2. 구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개정 2012. 3. 10.>

3.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 3. 10.>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 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강서구보,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0.>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 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0.>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0.>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3. 1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재정과 예산 및 행정분야에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2. 3. 1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18. 12. 31.>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지역별·성별·연령별·계층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신설 2012. 3. 10. 개정 2018. 12. 31.>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동장이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재정과 예산 및 행정 전문가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신설 2018. 12. 31.>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조번호 변경 제10조의2 -> 제11조 2018. 12. 31.>

①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과 지원일정 등을 미리 15일 이상 강서구보와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은 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0.>

② <개정 2012. 3. 10., 삭제 2018. 12. 31.>

③ <개정 2012. 3. 10., 삭제 2018. 12. 31.>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3. 10.>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조번호 변경 제10조의3 -> 제12조 2018. 12. 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2. 3. 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2. 3. 10.>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12. 3. 10.>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신설 2012. 3. 10., 조번호 변경 제10조의4 -> 제13조 2018. 12. 31.>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2.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등

제14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12. 3. 10., 조번호 변경 제10조의5 -> 제14조 2018. 12. 31.>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 및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동

제15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다.<신설 2012. 3. 10., 조번호 변경 제10조의6 -> 제15조 2018. 12. 31.>

② 구청장이 위원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3. 1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2. 3. 10.>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제16조 신설 2018. 12. 31.>

1.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자문·고문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2. 3. 10., 조번호 및 제목 변경 제10조의7 -> 제17조 2018. 12. 31.>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목적, 기능, 원칙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위원회 직무관련 비위사실 등이 발생한 경우 <신설 2018. 12. 31.>

6. 제16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8. 12. 31.>

7.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18조(위원에 대한 교육)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 방법·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할 수 있다.<신설 2012. 3. 10., 조번호 변경 제10조의8 -> 제18조 및 개정 2018. 12. 31.>

제19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12. 3. 10., 조번호 변경 제10조의9 -> 제19조 2018. 12. 31.>

②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 3. 10.>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2. 3. 10.>

제2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제21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번호 변경 제11조 -> 제22조 2018. 12. 31.>

부칙 < 제776호, 2011. 7.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00호, 2012.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059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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