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18.12.31.] [사하구조례 제1214호, 2018.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① 구청장은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지급기준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② 수당 지급기준은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고려하여 정한다. <신설 2018. 12. 31.>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구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 12. 31.>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3. 16 조례 제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 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2. 31, 조례 제1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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