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18.12.31.] [동래구조례 제1318호, 2018.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기능) 부산광역시 동래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개정 2018. 12. 31.>

2. 부산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의 심의 <개정 2018. 12. 31.>

3.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개정 2018. 12. 31.>

4. 법 제59조 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개정 2018. 12. 31.>

5. 법 제113조제2항 제4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제2항 에 따라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개정 2018. 12. 31.>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구의회 의원

2. 구 소속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해당 위원으로부터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각으로부터 1시간이 경과하여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한다.

②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 또는 심의안건 제출부서(기관)의 과장이 유인물·차트 또는 컴퓨터 등으로 행한다.

제8조(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자문은 심의 또는 자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동일한 안건에 대한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건축위원회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8. 12. 31.]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간사는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8. 12. 31.>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18. 12. 31.>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개정 2018. 12. 31.>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신설 2018. 12. 31.>

4.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신설 2018. 12. 31.>

5.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신설 2018. 12. 31.>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③ 삭제 <2018. 12. 31.>

제12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① 위원장은 안건심의상 입안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 제출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 ①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사람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거나 안건에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지하거나 해당 위원 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

② 위원은 용역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그 입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에 관하여 찬·반 발언을 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③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4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 에 따라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의 지급)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도시계획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 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항신설 2018. 12. 31.]

1.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2. 구청장이 의뢰하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4. 그 밖에 도시계획에 관한 조사·연구[제목개정 2018. 12. 31.]

제18조(구성 등) ① 기획단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4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획단의 단원은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구 소속 일반직 공무원과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하며, 단장은 단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 보조원을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2. 31.]

제19조(운영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총괄한다.

② 단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③ 기획단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안건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2. 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동래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개정 2013.8.9. 조례 10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

⑤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⑥ ∼ ⑨ (생 략)

부칙 <개정 2015.11.20. 조례 제1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9.27. 조례 제1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8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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