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고보조금
2. 부산광역시(이하"시"라 한다)의 보조금
3.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6. 11. 15.>
4. 「의료급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개정 2016. 11. 15.>
5.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개정 2016. 11. 15.>
6. 해당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6. 11. 15.>
②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 위원은 보건소장, 기타 의료전문의중 구청장 이 위촉하는 2명으로 한다.〈신설 2002. 7. 8, 개정 2006. 6. 26, 2009. 12. 15. 2016. 11. 15. 〉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신설 2002. 7. 8〉
1. 법 제24조 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1. 15.>
2.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02. 7. 8〉
② 〈삭제 2002. 7. 8〉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5.>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4.5.4 2002. 7. 8.>
② "법" 제20조에 따라 승인된 대지급금 내역을 점검하여 의료급여 기관에 지급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 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 7. 8. 2016. 11. 15.〉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8.12.16 조례 제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89.8.9 조례 제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1.12.3 조례 제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4.5.4 조례 제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12.23 조례 제4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7.30 조례 제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4. 15. 조례 제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7. 8. 조례 제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15. 조례 제9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부 칙<개정 2016. 11. 15. 조례 제1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312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