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19. 1. 1.] [영도구조례 제1269호, 2018.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영도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ㆍ운용)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는 건설과 에서 관리·운용한다. <개정 2006. 12. 29., 2011. 6. 30.>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및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7조 에 의한 대지매수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및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회계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 의 규정의 범위 안에서 채권발행 시 영도구청장 이 따로 정한다.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기존 제6조 제7조 로 이동 2018. 12. 31.]

제7조(준용) 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본조 제6조 에서 이동 2018. 12. 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6.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1)생략

(22)부산광역시영도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건설과”를 “도시건설과”로 한다.

(23)∼(26)생략

부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7. 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894호, 2011.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시건설과”를 “건설과”로 한다.

⑨ 생략

부 칙<제1269호, 2018. 12. 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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