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고보조금
2.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의료급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에 따른 대지급금 상환금
5. 법 제23조 에 따른 부당이득금
6. 전년도 결산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1. 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2. 국고보조금 반환
3.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
4. 과오납금 반환
5.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②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분임징수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수입금출납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불금의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 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서울특별시금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보험연금계장으로"를 "보험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서울특별시금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중 "한
한다." 다음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시흥1동장은 제외한다."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서울특별시금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단서를 삭제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서울특별시금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노정보험담당주사”를“생활보장담당주사”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