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시행 2018.12.31.] [중랑구조례 제1252호, 2018.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영유아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07. 26.> <개정 2016. 02. 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 07. 26.>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02. 18.>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2. 07. 26.> <개정 2016. 02. 18.>

제3조(책임)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07. 26.> <개정 2016. 02. 1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07. 26.>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02. 18.>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07. 26.>

5.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 02. 18.>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6조제3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 02. 18.>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 02. 18.>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02. 18.>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구청장이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조 개정 2016. 02. 18.>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삭제 2016. 02. 18.>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조 신설 2016. 02. 18.>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구립어린이집의 설치) <조명개정 2012. 07. 26.>

①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할 때에는 보육수요와 시설수를 감안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7. 26.>

② 구청장은 필요 시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일정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구립어린이집에 장애아 어린이집과 야간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 07. 26.>

제12조(구립어린이집의 명칭) <조명개정 2012. 07. 26.> 구립어린이집의 명칭은 "중랑구 구립 ○○○ 어린이집"으로 한다. <개정 2012. 07. 26.>

제13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 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2. 07. 26.>

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제2항 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③ 보육교직원의 정년은 원장 65세, 보육교사 60세로 하며, 그 정년이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신설 2012. 07. 26.>

제14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7. 26.>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07. 26.> <개정 2016. 02. 18.>

② 수탁자가 기간 만료 후에 재위탁을 신청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변경위탁운영체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16. 02. 18.> <개정 2018. 12. 31.>

③ 수탁자가 수탁을 포기하거나 제17조 에 따라 위탁이 취소될 때에는 최초 위탁과 같이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6. 02. 18.>

제17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 02. 18.>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2개 이상의 위탁금지) 구청장은 개인에게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수탁자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12. 07. 26.>

제19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 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시설" 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장난감 도서관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 07. 26.> <개정 2016. 02. 18.>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에 따라 정부출연 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 개설 대학,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07. 26.>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02. 18.>

제20조(기능) 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5.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조 개정 2016. 02. 18.>

제21조(구성) ① 시설에는 시설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시설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 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영 제26조의2 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 시설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면한다. <개정 2012. 07. 26.> <개정 2016. 02. 18.>

③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시설을 영 제26조의2 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및 종사자는 시설의 장이 임면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7. 26.> <개정 2016. 02. 18.>

④ 시설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설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 제36조 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각종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3. 수탁기관이 제20조 에 따른 시설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때

제23조(비용의 보조)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 중 국고보조금·시비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이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 07. 26.>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개정 2012. 07. 26.>

2. 보육교사 인건비

3. 보육교사 등 직원 교육 및 연수비 <개정 2012. 07. 26.>

4. 교재·교구비

5. 보육아동 급식·간식비

6. 시설의 설치·운영비

7.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8.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법 제10조 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아동별 지원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07. 26.>

제24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07. 26.>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때

2. 사업의 목적 외에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제25조(지도와 명령) 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07. 26.>

제26조(보고와 검사)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07. 26.>

제27조(준용규정) 영유아보육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24호,2005.05.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보육시설의 운영위탁에 관하여 행하여진 행위나 명령,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16호,2011.0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보육시설의 운영위탁에 관하여 행하여진

행위나 명령,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64호, 2012.07.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보육시설의 운영위탁에 관하여 행하여진

행위나 명령,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48호, 2016.0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2호,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위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의해 최초 위탁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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