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8.12.31.] [성동구조례 제1307호, 2018.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 24., 2017. 11. 23.>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전문개정 2015. 9. 24.]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로 한다)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9. 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9. 24.>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9. 24.>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구청장·복지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위원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대표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5. 9. 24., 2017. 11. 23., 2018. 12. 31.>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4.>

④ 삭제 <2017. 11. 23.>

⑤ 삭제 <2017. 11. 23.>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4.>

⑦ 위원 위촉 시, 금품·향응수수, 부정청탁,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배제한다.

⑧ 삭제 <2017. 11. 23.>

1.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관련 서비스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대표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의 실무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부령"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구청과 보건소의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 관련 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17. 11. 23.][종전 제3조의2 는 제3조의4 로 이동 <2017. 11. 23.> ]

② 사회보장·보건의료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전문개정 2017. 11. 23.]

②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동장과 위촉 위원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4., 2017. 11. 23.>

③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부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15. 9. 24.] <개정 2017. 11. 23.>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9. 24.] <개정 2017. 11. 23.>

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9조 를 준용한다. <신설 2015. 9. 24., 2017. 11. 23.>

⑥ 그 밖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5. 9. 24.> <개정 2017. 11. 23.> [제목개정 2017. 11. 23.][ 제3조의2 에서 이동 <2017. 11. 23.> ]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 같은 조 제3항, 제3조의2제3항 ,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4., 2017. 11. 23.>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9. 24.>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해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의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4., 2017. 11. 23.>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4.>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4.>

제14조(수당 등) 각 협의체 등의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4., 2017. 11. 23.>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4., 2017. 11. 23.>

제16조(포상) 구청장은 각 협의체 및 구 복지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위원,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4.>

제17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ㆍ 6ㆍ8)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6ㆍ4ㆍ4)

(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1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8ㆍ4ㆍ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ㆍ5ㆍ10 조례 제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1ㆍ10 조례 제9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99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하여 운영 중인 동 복지협의체는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139호, 2015. 9.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하여 운영 중인 각 협의체, 동 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은 제3조부터 제3조의3까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257호, 2017.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07호, 2018.12.31.>(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⑭ 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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