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시행 2018.12.31.] [성동구조례 제1307호, 2018.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4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28, 2013·2·21, 2014. 9. 16.)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28, 2013·2·21)

1. 지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개정 2014. 9. 16.>

2.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 <개정 2014. 9. 16.>

3.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의 직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2014. 9. 16.>

제3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거나 직장 또는 사업장이 있는 사람 중에서 회장을 포함한 4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4·28, 2013·2·21, 2014. 9. 16.>

②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위촉하고 복지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11·4·28, 2014. 9. 16., 2018. 12. 31.)

1.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4. 9. 16.>

2.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개정 2014. 9. 16.>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개정 2014. 9. 16.>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아동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4. 9. 16.>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2014. 9. 16.)

②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2013·2·21, 2014. 9. 16.)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4. 9. 16.>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4·28, 2014. 9. 16.)[제목개정 2014. 9. 16.]

제5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2·21)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4. 9. 16.>

③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4·28)[제목개정 2014. 9. 16.]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상반기·하반기에 각 1회씩 개최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2014. 9. 16.>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경비 지원 및 수당 등) ① 협의회에서 아동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1., 2014. 9. 16, 2015. 9. 24.>

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9. 24.> [제목개정 2014. 9. 16. 2015. 9. 24.]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2014. 9. 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ㆍ4ㆍ28 조례 제8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 적용) 이 조례의 시행으로 위촉된 최초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개시되고 2011. 10. 11. 종료된다.

부칙 (2013ㆍ2ㆍ21 조례 제10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89호, 2014. 9.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조례 제1140호, 2015.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⑧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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