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8.12.31.] [경상북도교육청조례 제4135호, 2018.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감 및 산하기관, 각급학교의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9.27>

제2조(수수료 종류 및 금액)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8. 12. 31.>

제3조(적용 범위) 수수료의 징수는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9.27>

제4조(징수시기 및 방법) ① 수수료는 민원 사무의 처리를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2. 1. 7, 2010. 9.27, 2011. 3. 3, 2012. 12.24>

②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치 아니한다. 다만, 시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원서접수 취소기간에 원서제출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교육감이 공고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1. 3. 3>

③ 삭제 <2015. 9. 24.>

④ 삭제 <2010. 9.27>

제5조(수수료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9.27, 2018. 12. 31.>

1. 삭제 <2015. 9. 24.>

2. 삭제 <2015. 9. 24.>

3. 삭제 <2015. 9. 24.>

4. 삭제 <2011. 3. 3>

5. 삭제 <2015. 9. 24.>

6. 민원인이 직접 전자문서로 발급 받는 각종 증명 <신설 2010. 9. 27>

7.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응시수수료<신설 2013. 9. 16., 개정 2018. 12. 31.>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5항 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98. 11. 23, 개정 2010. 9.27, 2018. 12. 31.>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는 각종 증명에는 별표2 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라 발급 받은 각종 증명에는 고무인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02. 1. 7, 개정 2010. 9.27, 2018. 12. 31.>

제6조 삭제 <2015. 9. 24.>

부칙 < 제2299호,1995. 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374호,1996. 2. 2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 제2401호,1996. 1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520호,1998. 1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620호,2000.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708호,2002.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942호,2006.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214호,2010.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244호,2011.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382호,2012.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679호,2015. 9.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수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 제4135호,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수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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