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2002. 1. 7, 2010. 9.27, 2011. 3. 3, 2012. 12.24>
②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치 아니한다. 다만, 시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원서접수 취소기간에 원서제출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교육감이 공고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1. 3. 3>
③ 삭제 <2015. 9. 24.>
④ 삭제 <2010. 9.27>
1. 삭제 <2015. 9. 24.>
2. 삭제 <2015. 9. 24.>
3. 삭제 <2015. 9. 24.>
4. 삭제 <2011. 3. 3>
5. 삭제 <2015. 9. 24.>
6. 민원인이 직접 전자문서로 발급 받는 각종 증명 <신설 2010. 9. 27>
7.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응시수수료<신설 2013. 9. 16., 개정 2018. 12. 31.>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5항 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98. 11. 23, 개정 2010. 9.27, 2018. 12. 31.>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는 각종 증명에는 별표2 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라 발급 받은 각종 증명에는 고무인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02. 1. 7, 개정 2010. 9.27,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수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수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