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18.12.28.] [양주시조례 제990호, 2018.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8조 , 「지방자치법」제136조 같은법 제139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에 따라 양주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6. 25., 2018. 12. 28.>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나누어져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등 급수에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 7. 27.>

5. "원인자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필요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6. "흡수정 등의 설비"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설비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7.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8.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9. "호(戶)"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10.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 7. 27.>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양주시의 관할구역 중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일반수요자의 편익증진 및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 다만, 산업단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산업단지 이외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戶)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11.>

② 제4조 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6. 25.>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11.>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 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자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②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6. 25.>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경우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25.>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6. 25.>

⑤ 시공업자는 시장에게 문서로 착공을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참여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및 동파 계량기의 교체비용과 옥외 주 계량기 이전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비는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5. 7. 27., 2018. 6. 25.>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한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해서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할 때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따로 고시한다. <개정 2018. 6. 25.>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8. 6. 25.>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공사비는 제11조 , 제12조 및 제13조 에 따른다.

제15조(흡수정 이하의 설비 설치)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공사비는 제11조 , 제12조 및 제13조 에 따른다.

제16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필요한 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7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개정 2018. 6. 25.>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3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6. 25.>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대지경계선의 3미터이내의 관리가 용이한 공지상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의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28조제2항 및 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5. 급수사용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

②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

제20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인공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 6. 25.>

③ 제1항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1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개정 2018. 6. 25.>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액한다. 감액요금 = 기본요금 × 4% × 중지일수 <개정 2016. 5. 18.>

제23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중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단서신설 2012. 6. 4., 2018. 6. 25.>

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4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5조(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 1의 수도요금 요율표의 업종별 사용량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8.>

② 제3조 단서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

③ 삭 제 <2018. 12. 28.>

제26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2의 업종별 구분표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戶)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설비한 경우에는 수도계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⑤ 2호(戶)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량은 단일 주계량기의 계량으로 요금을 산정한다. 다만, 관리자가 없는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자가검침을 하는 경우 세대별로 요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검침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는 가구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일반주택일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하며, 가구별 계량기가 있는 공동주택 등은 입주확인 및 개별수도사용량 확인으로 사용 가구수를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7., 2018. 6. 25.>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④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8. 6. 25.>

제29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가 징수 또는 다음 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18. 6. 25.>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제30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말일까지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연체금 및 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일수가 1개월이내인 경우에는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연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5. 7. 27.>

제32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르며 수도사용자의 동의 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함께적어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

③ 미납액 누계를 그 달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 고지서를 발부한다. <개정 2018. 6. 25.>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3조(임시급수) 시장은 행사 및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급수구역에 한정하여 제16조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

제34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시장은 급수구역 내외 또는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5조(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6. 10. 14.>

1. 급수공사의 설계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mm미만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 다만, 시장이 위탁 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의 실시설계 요율을 적용한 비용으로 한다.

2. 제9조제3항 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mm미만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

3. 제9조제3항 에 따른 준공 검사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mm미만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

4. 제29조제3항 의 시험수수료 : 공인된 검증기관에서 정한 수수료에 따른다.

5. 제39조제2항 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가. 급수관구경 40mm미만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

제36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1., 2018. 12. 28.>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하거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경우 <개정 2015. 7. 27.>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재난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신설 2013. 3. 11.>

5.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등록장애인 <신설 2013. 3. 11.>

6. 「주민등록법」 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성년자 세자녀 이상의 가구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회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1.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2.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혼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 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택 <개정 2015. 7. 27. 2016. 5. 18.>

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개정 2015. 7. 27.>

3. 20년 경과 노후주택 연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건물 <신설 2015. 7. 27.>

4.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5. 7. 27.>

제39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시민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예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5. 7. 27., 2018. 6. 25.>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정수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사회복지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정수처분을 유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11.>

제40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이 확정된 후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8. 6. 25.>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개정 2018. 6. 25.>

제42조(과태료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가 징수하는 외에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 2018. 12. 28.>

제43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게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44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5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8. 6. 25., 2018. 12. 28.>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6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그 밖의 모든 징수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8. 6. 25., 2018. 12. 28.

제47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이외의 징수금은 「지방재정법」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48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도시환경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11. 2014. 8. 11.>

제4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수도급수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공사와 처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4. 10. 13 조례 제17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구경별정액 요금,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요금의 적용은 조례 공포일 익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5. 4. 20 조례 제199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칙<2007. 7. 2 조례 제3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요금의 적용은 조례공포일 익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8. 2. 18 조례 제351호,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주시 수도급수조례」 제15조를 삭제한다.

부칙<2008. 5. 6 조례 제362호,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양주시수도급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지방자치법」 제15조"를 " 「지방자치법」 제22조"로 한다.

부칙<2008. 7. 16 조례 제386호,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중 "상수도사업소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⑥ ~ ⑬ 생략

부칙<2009. 7. 27 조례 제4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 별표 1과 제32조는 공포일 이후 고지분 및 납기에 대한 체납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양주시상수도급수조례」 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2. 6. 4 조례 제5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용 수도요금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별표 1]제3호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날의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 3. 11. 조례 제6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중 제4호와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수도요금 납부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685호, 2014. 8. 11.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48조 중 “맑은물환경사업소장”을 “도시환경사업소장”으로 한다.

· 생략

부칙 <조례 제755호, 2015. 7.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31조의 연체금 징수와 [별표1] 의 수도요금 요율표는 공포한 다음달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발생한 사항은 기존조례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830호, 2016. 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954호 2018. 6.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990호 2018.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수도요금 요율표는 조례공포일 다음달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발생한 사항은 기존 조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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